Highlights
- 해외에서 90일이상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 재외 국민등록 신청 필수
- 재외 국민등록 신청 선행 시에만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발급 가능
-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를 사유로 호주에 영구 이주한 경우 역시 해외이주 신고 필수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 Info창 시간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이민을 활발하게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지역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에서도 이곳 호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고 이민생활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를 한국에서는 재외국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외 국민들이 해외거주사실을 한국에 등록하는 재외 국민등록과 해외이주 신고에 대한 내용 조철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나혜인 피디 :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네, 오늘은 재외 국민등록과 해외 이주 신고 제도에 대한 내용 준비하셨죠? 사실 해외에 나와있으면 한국 국적자를 담당하고 보호하는 것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등록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재외 국민등록법이라고 별도로 입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 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재외 국민 등록은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외공관에서 원활한 영사업무와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재외 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재외 국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 재외 국민등록부등본은 어떤 것일까요?
조철규 리포터 : 재외 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국에서 거주,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본인의 해외이주 또는 체류 사실을 증빙해야 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보통은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호주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자녀가 학교를 편입해서 입학할 경우 해외체류 사실 증빙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재외 국민등록부등본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 국민등록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관광비자나 방문 비자를 받고 와서 몇 개월 계시는 분들도 나름 길게 체류한다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에는 ETA 관광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외에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영주권자, 주재원 등 대부분이 90일 이상 체류하시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 90일 이상 호주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재외 국민등록 꼭 신고해 주셔야겠네요.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재외 국민등록은 온라인과 서류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재외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 링크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일 재외 국민등록 신청을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 국민등록신청서, 여권사본, 호주 비자서류, 기본증명서, 최초 입국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최초 입국일 증빙서류는 보통 최초 입국도장이나 호주 입국 시 사용된 비행기 티켓 또 호주 입국 기록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출입국 심사 시 도장을 찍지 않다 보니 비행기 티켓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서류가 비교적 간단한 것 같은데 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아직 재외 국민등록을 하지 않으신 교민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외이주 신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해외이주 신고도 어떻게 보면 재외 국민등록 제도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은 앞서 설명드린 재외 국민등록은 한국 국적자 중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 해외이주의 경우 이 중에서도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완전히 이주한 사람들에 한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제6조에 의하면,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또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 연고 이주, 무연고 이주, 현지 이주.. 조금 용어가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 네, 연고 이주는 혼인, 약혼 또는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고 무연고 이주는 취업, 사업 등을 사유로 해외 이주 하는 것 또 현지이주는 해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 결국 결혼, 사업 혹은 단기로 방문했다가 장기 체류 자격을 얻게 되면 해외이주 신고대상자가 된다는 뜻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자의 경우 거주여권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었지만 2017년 말부터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 신고로 통합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청 시 필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해외이주 신고서, 비자 서류 등 영주권 증빙서류,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국세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세 납입 증명서는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홈텍스 이용은 공동 증명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네, 오늘은 호주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가 재외 국민 등록 및 해외 이주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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