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창:“복수국적 자녀는 꼭 한국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If your Korean-Australian child doesn’t do a dual citizenship report to the Korean government, what will happen?

If your Korean-Australian child doesn’t do a dual citizenship report to the Korean government, what will happen? Source: Getty Images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한국에 호주 국적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기간이 소급 적용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등록될 수도 있다.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 Info 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동포분들께서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국 국적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나혜인 피디:  :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Highlight

  • 출생 등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 소지한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내에 시민권 취득 사실 한국에 신고 필요
  • 호주 국적 선택 시에는 국적이탈신고, 한국 국적 선택 시에는 국적선택신고 필요
  • 기간 내 국적보유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소급 적용 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등록

나혜인 피디:  : 네, 지난 시간에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한인 동포들께서 신청하셔야 하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이탈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국적 관련 소식을 준비하셨죠?.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주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는 국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조철규 리포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호주 시민권자 중 어릴 적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15세 이상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호주 국적만 보유하기를 희망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해서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님을 신고하는 ‘국적 상실신고’에 대한 내용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함께 취득한 후 성인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자자로 살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적이탈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죠.
조철규 리포터: 네, 오늘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러고 보니 지난 시간에 국적이탈신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태어나자마자 복수국적자인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을 선택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호주 시민권 취득을 해도 호주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호주에서 출생해서 양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호주와 한국 국적을 모두 부여받은 경우, 한국 정부에 호주 국적 보유 사실도 신고를 하고 복수국적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국적보유신고제도 입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에 호주 국적 보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민을 통해 호주 시민권자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을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대상자의 한국 국적을 상실 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에 본인이 한국 국적 외에 외국 국적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혜인 피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호주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국적과 뜻에 의해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호주 시민권자이고 아버지가 한국 국민일 경우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을 따라 출생 후 복수국적을 소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자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가 되고 이후에 ‘우리 아이는 호주 국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생 외에도 입양되어서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복수국적이 된 사람도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출생이나 입양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복수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국적 보유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지만, 아이가 호주 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실은 한국 정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 신분의 한국국적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적보유 신고가 필요가 없지만 유학생이나 호주 영주권자와 호주 시민권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보유신고가 필요한 것이죠.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신청자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 만 15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만 15세 미만이 국적보유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국적보유신고서, 여권 사진, 호주 시민권 증서 원본, 호주 시민권 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여권 원본, 신청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개명 증명서와 동일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 외에 신고서, 번역문 등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보유신고는 본인 확인과 의사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대한민국 공관을 방문하시거나 순회영사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지난주에 다뤘던 국적이탈신고와 마찬가지로 준비 서류가 많군요. 그런데, 얼핏 보면 단순히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한국 정부에 신고한다는 점 외에는 앞서 다뤘던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 신고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국적보유신고는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신고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6개월 기간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국적상실신고 대상자가 되며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출생으로 인한 복수국적 소지자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 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사실을 신고해 주셔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외국 국적 취득한 때에 소급 적용을 한다구요?

조철규 리포터: 네, 국적보유신고 신고 시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시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하여 신청자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국적보유신고 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한 국적상실신고 대상자인지 재외공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수국적 부여를 희망하시는 국제결혼 부모님들은 자녀 출생 후 국적보유신고를 6개월 기간 이내에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지난주에 설명하신 ‘국적이탈신고’, 즉 호주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도 국적보유신고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절차가 되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맞습니다. 애초에 국적이탈신고는 어릴 적에 부모의 뜻으로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적보유 신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한국 국적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뒤늦게 호주 국적 소지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규정상 호주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국적자가 뒤늦게 호주 국적을 취득한 것과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자녀의 복수국적 유지를 원하신다면 ‘국적보유신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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