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한국 국적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 올해는 2022년생부터
- 유학생, 학업 종류에 따라 입영 연장 나이 각기 달라…
- 영주권자 및 복수 국적자,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최대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가능
- 국외 여행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최대 5년형의 형사처분까지 가능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호주 체류 25세 이상의 한국 국적 남성들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사례별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과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저희가 지난시간에는 병역의무와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올해 2004년생, 즉 올 해 2022년에 한국나이로 18세가 되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분들에 대하여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25세가 되는 해 부터는 병무청에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해외체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리고 18세부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지만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입영은 20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자들은 호주에서 어떤 체류 상태인 분들이 많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대다수의 국가들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통은 유학생, 영주권자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유학생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허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입학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3개월 범위 이내입니다. 이후에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할 경우 해당 학위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 범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30세가 되는 해 6월 말일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 목적의 사유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계속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보통 학사과정 4년제에 입학할 경우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 과정에 늦게 입학을 했거나 호주에서 일반적인 3년짜리 과정에서 편입을 해 4년 과정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25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고 5년제는 26세 또 의과대학같이 6년 정도의 학업이 필요한 과정은 27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석사의 경우 2년제는 28세, 2년제 초과 과정과 박사과정은 29세까지입니다. 다만, 박사과정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30세 되는 해의 6월 말일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는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영주권 취득 후 호주에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딱 1회만 허가가 가능하고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단기로 출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간 되지 않으면 제한이 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리고 영주권자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영주권이 있으신 경우 또 부모님과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영주권자라고 해도 호주에 가족들과 영구 거주를 위한 기반 있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호주와 한국 양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도 병역의무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복수국적자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국적 선택 신고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때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외에 기반을 두고 체류하는 사실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타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한국 국적이 있는 한 국외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본인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법을 따라야 하는 대상자이므로 꼭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신청 시 구비서류를 차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신청은 각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공통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을 필요하고 유학생은 재학 증명서 혹은 입학허가서, 국외학 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동의서,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외 학력 확인서나 재학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영주권자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부모와 본인의 영주비자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본인의 해외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영주비자 혹은 시민권증서 사본 또 본인과 부모의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유학생 등 해외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귀국 시에는 당연히 바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5년형의 형사처분, 여권발급 제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제재, 인적 사항 공개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럼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하고 오는 건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25세 이후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에 의하면, 단기 해외여행 사유여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틀어 2년 이내까지 하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조건은 모두 상관이 없고 무조건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 제도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군요. 네, 오늘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는 제도인 국외여행 허가제도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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