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 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생과 동시에 호주 시민권과 한국시민권, 즉 복수국적을 보유하신 분들이 한국 정부에 호주 시민권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국적보유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국적 처리 관련된 소식 조철규 리포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Highlight
- 출생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을 소지하게 된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내에 시민권 취득 사실 한국에 신고해야 함
- 호주 국적 선택 시에는 국적이탈신고, 한국 국적 선택 시에는 국적선택신고 필요
- 원한다면 경우에 따라 한국, 호주 복수 국적 유지도 가능, 단 신고 필수
나혜인 피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국적처리 관련된 소식 준비했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총 세 가지의 국적 관련 신고를 살펴봤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호주 시민권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신고,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호주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신고, 출생으로 인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한국에 본인이 복수국적자임을 신고하는 국적보유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인 국적선택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신고
나혜인 피디: 네, 세 가지 경우가 비슷 비슷한데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대부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을 선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 국적 처리 제도를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분명 호주 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아무래도 호주에서 출생해서 미성년자일 때 호주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가족들이 한국에 있거나 다른 이유로 한국 국적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국적이탈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설명한 대한민국 국적법 제 12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혜인 피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법령이었죠?
조철규 리포터: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주 국적을 선택할 경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 호주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선택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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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나혜인 피디: 호주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국적선택신고라고 부르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국적선택 신고를 하실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국적선택신고는 출생으로 인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국적보유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기본 국적 선택 기간이 다가왔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국적이탈신고, 즉 복수국적자가 호주 시민권을 선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적보유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지난번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국적상실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기본 국적 선택 기간은 언제?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마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니깐 태어나서부터 6개월 내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하셔야겠네요. 음..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본 국적 선택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기본 국적 선택 기간은 대상마다 적용 기간이 다른 데요, 첫째로 앞서 언급하신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까지가 이에 해당되며, 둘째는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 복수 국적자가 된 시점부터 2년까지입니다.
나혜인 피디: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계속해서 언급하신 출생이나 입양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데,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세 이후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기존의 한국 국적은 효력을 상실하고 국적상실 신고 대상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되는 사례는 타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세 이후에 호주 국적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외국 국적자로서 새로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자가 된 자의 경우는 2년의 기간을 주고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생이나 입양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한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가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
나혜인 피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국적상실신고 대상자처럼 무조건 호주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호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 13조에 의하면 기본 국적 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다면 호주와 한국 양국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타국 국적을 포기할 시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복수국적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해결한 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중 서약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서약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면 어떤 것이 해당되죠?
조철규 리포터: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역, 납세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나 한국에서 다른 국가의 주한공관을 통해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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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한국과 호주,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을까?
국적선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국적선택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기본적으로 국적선택신고서, 여권 사진,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호주 정부와 한국 정부의 서류가 모두 필요한데, 호주 출생증명서나 호주여권 원본과 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 상세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그리고 부모의 기본증명서 상세본이 요구됩니다. 또한 호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호주 국적 포기, 즉 renounce 절차를 완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실 경우, 서약서와 함께 부모가 원정 출산, 즉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증빙서류나 유학, 해외 파견, 해외취업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나혜인 피디: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복수국적 유지를 희망하지 않고 호주 국적을 포기할 경우 Renounce라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호주의 국적을 포기하시려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호주 내무부에 국적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호주 내무부에 본인이 타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국 국적 없이 호주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난민의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또 호주 여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호주에 체류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호주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조력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호주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처우가 되는 것이죠. 다만, 호주국적포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대상자에게는 영주비자가 발급되며 호주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혜인 피디: 네, 호주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또 한국과 호주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지만 그만큼 한국과 호주 양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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