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병역의 의무는 18세부터, 일반 현역병 입영은 20세부터
-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 모든 18세 한국 국적 남성은 병역 의무 대상자
- 25세가 되기 전, 해외에 출국해 계속 국외체재를 하고자 하면 ‘국외여행 허가’ 필수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1월 1일이 된 시점부터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특히 올해 2022년도에는 한국 기준으로 2002년생 청년들이 이제 막 20살이 되면서 합법적으로 음주를 하고 흡연도 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의 경우 20살 이후에는 국방의 의무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도 조금은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호주에 계신 한국인 유학생, 영주권자 및 복수국적자인 우리 젊은 남성 한인 동포들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수요Info창 오늘은 병역의무와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한 소식 조철규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오늘은 많은 젊은 남성 동포 및 유학생들 또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특히 관심가지 실 만한 병역의무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셨죠. 사실 1953년에 한반도 군사정전협정이 성사되었고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굉장히 선진화된 국가 중 하나로 살기도 좋은 곳이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전 협정이 성사된 지 69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남성들의 병역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병역의무의 대상에 대한 공식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 소지자도 의무 대상자일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률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병역법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 즉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 18세가 되는 시점 부터는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생기게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 나이로 18세, 그러니까 2004년생 남성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남성은 모두 병역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혜인 피디: 18세부터 병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군요. 저희가 아까도 언급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20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인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 18세부터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 현역병으로 무조건 입영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에 의하면, 18세부터 병역의무를 부여받아도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해당 남성이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한 병역판정 검사나 신체검사 등을 거치고 일반적인 입영은 20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병역 의무는 18세부터 해당되지만 실제로 군 입대를 하는 것은 20세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일반 현역병, 즉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먼저 입영을 하기 위해 모집병 지원을 한 경우 모집병 지원에서 합격 18세부터 입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병역의무는 18세 이상부터 부여가 되고 모집병 신청을 해야만 18세부터 입영이 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입대 영장이 나와서 입영을 하는 경우는 20대부터 입영이 가능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죠. 국외여행 허가는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는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 역, 보충역 또는 대체 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25세 이후에 현역 군인이나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필수 복무 기간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 시 반드시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1998년 출생자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25세가 되는 시점에는 이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어야 해외 체류가 가능한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이 25세가 되기 이전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군요. 25세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후에 기간이 끝나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꼭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시간에 이어서 사례별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과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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