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테러토리 정부 안락사법 제정 금지에 자율투표 실시

Euthanasia

Euthanasia Source: AAP

호주 수도특별구역 ACT와 노던테러토리 정부가 곧 자발적 안락사를 법제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수도특별구역 ACT와 노던테러토리에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를 법제화할 권한을 복구하는 (의원) 개별법안이 8월 1일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Highlights

  • 주정부…안락사법 자체 제정 허가
  • 테러토리 정부…안락사 법제화 금지
  • NT 루크 고슬링 의원, ACT 알리시아 페인 의원…테러토리 안락사 법제화 권한 복구 개별법안 발의 예정
  • 노동당 정부…해당 법안에 양심투표 허가

호주의 각 주정부들은 안락사법을 자체 제정할 수 있도록 허가된 반면 2개의 테러토리 정부들은 1997년 연방법하에 안락사 법제화가 금지된 바 있다.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노던테러토리의 루크 고슬링 의원과 ACT의 알리시아 페인 의원이 개별 발의한 법안에 양심투표(conscience vote: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른 것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행사하는 자율 투표)를 허가하기로 동의했다.

개별 법안에 동참한 ACT 정부의 알리시아 페인 의원은 해당 법안이 마침내 논의되는 것에 기쁘다고 말했다.

페인 의원은 “특히 개회 첫 2주 동안 논의해야 할 매우 많은 입법 의제들이 있음에도 해당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를 허가해 준 알바니지 연방총리와 노동당 지도부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캔버라와 노던테러토리 거주민들은 호주 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민주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처리 시점이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이 같은 중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에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노던테러토리 정부는 지난 1995년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캐빈 앤드류스 전 자유당 의원은 당시 자발적 조력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개별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적 권한을 발동해 연방의회가 테러토리 법안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앤드류스 법안(Andrews Bill)’은 1997년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호주 내 모든 주정부들은 자발적 조력 안락사법을 통과시켰으나 ACT와 노던테러토리는 이를 법제화하지 못해 왔다.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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