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지난해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 뉴사우스웨일스 의회에 ‘자발적 안락사 법’ 상정
- 12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 하원 모두 통과
- 최장 6개월 생존 가능성 있는 말기 진단받은 환자, 독립적인 의사 2명 승인 필요
수 십 년간의 캠페인 끝에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에서 말기 질병을 지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8개월 안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자발적인 안락사가 허용될 예정이다.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안락사 허용법 수정안이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하원까지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시드니의 알렉스 그린위치 무소속 하원 의원이 상정했으며,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 의원들은 이 법안 표결 당시 당론이 아닌 양심 투표를 실시했다.
그린위치 의원은 목요일 하원에서 “양심 투표를 허용해 준 주총리와 야당 당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오늘 정직과 연민의 문턱을 넘어선다”라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은 말기 진단을 받은 최장 6개월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독립적인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은 후 보조를 받아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락사 지지 단체(Dying with Dignity NSW)의 페니 해킷 대표는 “수십 년간 캠페인을 벌여온 사람들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우리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