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호주 네 번째로 ‘자발적 안락사 법’ 의회 통과

자발적 안락사 법이 오늘 남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미 안락사 법이 시행되고 있는 빅토리아주와, 법안 발표를 앞둔 서호주주, 태즈매니아주에 이어 네 번째다.

Supporters of a Voluntary Assisted Dying bill are seen during a candle light rally on the steps of Parliament House, Adelaide, Wednesday, May 26, 2021. (AAP Image/Kelly Barnes) NO ARCHIVING,

Supporters of the bill held a candlelight rally on the steps of Parliament House in Adelaide last month. Source: AAP

호주에서 네 번째로 자발적 안락사 법이 오늘 남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호주 내 자발적 안락사 법

  • 빅토리아: 2017년 법안 상하원 통과, 호주에서 유일하게 법안 발효
  • 서호주: 2019년 12월 법안 상하원 통과
  • 태즈매니아: 2021년 3월 법안 상하원 통과

 

현재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법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빅토리아주가 유일하며, 서호주주와 태즈매니아주에서도 안락사 법이 통과돼 법안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퀸즐랜드주 의회에서도 토론 과정을 거쳐 9월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5년간 무려 17번째 시도만에 오늘 오전 11시경 남호주 의회를 통과한 자발적 안락사 법(Voluntary Assisted Dying Bill)에는 68개 안전장치와 최소 12개월 동안 남호주주에 거주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약 18개월 후에 법이 발효될 예정으로 이제 주지사의 승인 절차 만을 남겨두게 됐다.

키암 마허 남호주 하원 의원은 오늘 트위터에 “자발적 안락사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라고 전했다. 마허 의원은 어머니의 고통을 직접 지켜본 후 2020년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남호주주의 안락사 법은 빅토리아주 안락사 법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안락사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적절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앞둔 경우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경퇴행성 질환자로 기대 수명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시술에 접근이 가능하다.

두 명의 독립된 증인이 검증한 요청이 있어야 하며, 환자는 자발적으로, 강제성 없이 스스로 행동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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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4 June 2021 2:19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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