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정부, 다음 주 주의회에 ‘자발적 안락사 법’ 상정 예고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가 다음 주 주의회에 자발적 안락사 법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sland could become the fourth state to legalise euthanasia.

Queensland could become the fourth state to legalise euthanasia. Source: AAP

다음 주 주의회에서 자발적 안락사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퀸즐랜드주가 호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네 번째 주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호주 내 자발적 안락사 법

  • 빅토리아: 2017년 법안 상하원 통과, 호주에서 유일하게 법안 발효
  • 서호주: 2019년 12월 법안 상하원 통과
  • 태즈매니아: 2021년 3월 법안 상하원 통과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법안 상정을 앞둔 안락사 법은 오직 고통받는 사람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노동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강요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에 대한 양심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녀는 지난해 할머니와 삼촌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후 자발적 안락사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나는 가톨릭 신자이며 오랫동안 어렵게 이 법안을 생각해 왔다”라며 “지난 12개월 동안 수많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으며 내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선택이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라며 “삶을 어떻게 끝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저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12개월 이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안락사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법적으로 환자들은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최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강제성 없이 스스로 행동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9월 토론을 거쳐 해당 법안이 퀸즐랜드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2년 5월부터 안락사 법이 퀸즐랜드주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주 내에서 자발적 안락사 법이 시행 중인 곳은 빅토리아주가 유일하며, 서호주주와 태즈매니아주에서도 안락사 법이 통과돼 법안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남호주주에서도 최근 안락사 법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자발적인 안락사 체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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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8 May 2021 3:03pm
Updated 24 June 2021 2:07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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