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3월 5일 ‘안락사 허용법’, 16표 대 6표로 태즈매니아 하원 통과
- 3월 23일, 태즈매니아 상원도 통과
- 서호주, 빅토리아주 이어 세 번째로 호주에서 안락사 허용
화요일 저녁 태즈매니아주 상원에서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Voluntary assisted-dying laws)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태즈매니아주는 빅토리아주와 서호주주에 이어 호주에서 세 번째로 안락사(voluntary assisted dying)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
새로운 법은 태즈매니아주에서 18개월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선 3월 5일 해당 법안은 16표 대 6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태즈매니아 상원은 이미 지난해 말 안락사 허용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3월 5일 하원 투표 당시 법안 개정이 이뤄졌기에 개정 법안은 다시 상원 표결을 거치게 됐다.
피터 구트윈 태즈매니아 주총리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당시 “최선을 다하는 의회”라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번 투표에서 자유당 의원들은 당론이 아닌 양심적인 자유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법안은 말기 환자, 불치병, 돌이킬 수 없는 조건으로 고통받는 6개월 이내 사망을 앞둔 성인 환자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이크 개프니 무소속 하원 의원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는 태즈매니아 주민들을 위한 법률”이라며 “이 일을 이뤄낸 태즈매니아에게 축하를 표하고 당신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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