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 하원 의원 다수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
- 빅토리아: 2017년 법안 통과
- 서호주: 2019년 12월 법안 통과
- 태즈매니아: 2021년 3월 법안 통과
- 남호주: 2021년 6월 법안 통과
- 퀸즐랜드: 2021년 9월 법안 통과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Voluntary assisted-dying laws)이 목요일 저녁 뉴사우스웨일스 입법 의회를 53표 대 36표로 통과했지만 안락사 허용 법안에는 167개의 개정 내용이 제안됐다.
이 법안이 내년 상원을 통과할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마지막 주(state)가 된다.
현재 하원에서는 지지 의원과 반대 의원 모두가 제안한 167개 개정 내용을 논의 중이며 올해 말까지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기 위해 최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상원 의원은 12월에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 회기 첫날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브래드 해저드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어제 법안 찬성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해저드 장관은 30년간의 의회 생활 중 29년 동안 안락사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해저드 장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자발적 안락사법은 말기 환자 간병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이법이 하는 일은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사람들, 우리 중 누구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을 주도한 무소속의 알렉스 그린위치 시드니 하원 의원은 원안에 수많은 개정 내용이 더해진 것을 비난했다.
품위 있는 사망(Dying With Dignity)의 페니 해켓 대표는 “개혁 지지자들은 실망감에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있다”라며 “법안이 여기까지 온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쁘지만 개정 절차에 따라 법안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켓 대표는 개정안에 따라 의학적 평가를 위한 추가 요건이 부과되고 관료주의적 장애물과 대기 시간이 커질 수 있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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