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종교 자유법의 두 번째 버전을 공개하며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성소수자(LGBTQI+) 인권 옹호자들은 연방 정부의 개정안이 “심한 편견에 면역력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연방 정부가 내놓은 종교 자유법 초안이 종교계, 산업계,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후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 장관은 화요일 수정된 종교 자유 법안을 발표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는 모든 호주인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고, 포터 장관은 “이번 수정안이 진정으로 균형 잡히고 반복된 과정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포터 장관은 해당 토론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번 법안을 수정했다며 "법안의 운용이나 목적, 포괄적 구조를 바꾸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다양한 조항을 개선하고 추가 의견 수렴 기간이 타당할 정도로 중요한 변경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Equality Australia)’의 안나 브라운 대표는 새로 개정된 법안이 이중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비판했다.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and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ource: AAP
그녀는 “이번 변화가 첫 번째 법안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라며 “해로운 종교적 관점이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방종을 부여하고 심한 편견에 면역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 잣대가 고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브라운 대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개정된 법안이 종교 기관에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삶의 질과 공정성의 가치에 대해 호주인들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분열시키는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포터 장관은 수정된 법안이 초안과 비교할 때 11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의 신앙을 이유로 법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즉 양심적 거부에 대한 조항을 좁힌 부분이다.
법안 초안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료 전문가 그룹에게 양심적 거부가 가능했다면, 수정안에서는 양심적 거부가 간호사, 산파, 의사, 심리학자, 약사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 종사자나 노인 요양원 측이 성별 혹은 다른 특징에 근거해 환자나 거주자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종교 자유법 수정안은 또한 성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등의 자선단체와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과 요양소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캠프와 콘퍼런스 센터들이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이들의 신앙을 고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종교자유법 두 번째 버전에 대한 의견 수렴은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연방 정부는 내년 초 의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