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스쿨 동성 거부권...종교 자유 vs. 종교 차별 논쟁 확산

Religious freedoms

File image: Philip Ruddock Source: AAP

국내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의 동성애 교사와 학생 거부권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의 경우 현행대로 동성애 교사나 학생들의 고용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속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보장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의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동성애 학생이 미션 스쿨에서 강제 전학 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미션 스쿨의 동성애 학생의 입학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논란은 동성결혼법이 종교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해온 전 이민장관과 법무 장관 등을 역임한 필립 러독 혼스비 시장의 권고안에 미션 스쿨의 동성애 교사 취업 거부권 및 동성애 학생 입학 거부권 조항을 연방성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패어팩스 미디어는 "이번 보고서 권고안을 연방정부가 채택할 경우 연방성차별금지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도 "필요할 경우 연방성차별금지법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종교적 신앙, 성적 정체성, 인종적 문제 등으로 누군가가 차별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믿는 입장에서 종교적 신앙심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변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모리슨 연방총리가 연방성차별금지법 개정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은 것에 경악한다"면서 "초중고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도 인간적 존엄성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종교적 자유를 빙자한 종교적 차별이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종교적 자유 보장권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남부호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와 테러토리의 법에 명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