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소에 대한 호주의 현행법은?
호주는 국가 안보의 명목으로 2015년에 이미 시민권 박탈 방안을 법안에 명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사람들은 아래 2가지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주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
- 행동에 기반한 시민권 상실: 호주 밖에 있는 호주 시민권자가 특정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해하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호주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 범죄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
- 유죄 판결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 상실: 국가 안보를 해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최소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내무 장관이 호주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호주에 있는 호주 시민권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이중 국적자에 한해서만 호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는 호주 시민권 박탈을 통해서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튼 내무 장관은 현행 시민권 취소 관련 법안에 따라 9명의 호주 시민권이 박탈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6명이 해외에서의 행동에 기반해 호주 시민권을 박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호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시민권을 박탈당했거나, 호주 시민권 박탈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연방 정부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호주 시민권을 더욱 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중 국적 요건의 변경
정부가 제안하려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을 잃기 위해서 반드시 이중 국적자일 필요가 없게 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중 국적을 결정하는 문턱을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한 개인의 외국 시민권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장관의 업무 범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가지 가능성은 “(국가 안보를 해한) 사람이 외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고등 법원이 수차례 밝혔듯이 “어떤 사람이 해외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국가 안보를 해한) 사람이 이중 국적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한 개인의 호주 시민권을 취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연방 의원들의 이중 국적 파동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한 개인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 역시 가족 혹은 출신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중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죄판결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 상실’… 형량에 상관없이
정부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제안된 변화에 따라 장관은 그들이 받은 형량에 상관없이 호주에서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최소 6년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선별된 범죄 리스트를 유지할지? 혹은 확장할지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15년 현행 시민권 취소 관련 법안을 제정할 당시에도 애봇 정부는 최소 형량을 넣지 않기를 원했었다.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국가 안보를 해하는 범죄 역시도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 헌법 위반 가능성을 충고했었다.
결국 의회 공동 위원회의 조사까지 거치며 “범죄자 명단을 제한하고 최소 6년 형을 넣어야 한다”는 현행법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