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관련법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국제 관례 위반사례가 될 수 있고 자칫 무국적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변호사 협의회 측도 “기존 법을 급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현재 이중 국적자가 테러 관련 활동으로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규를 개정해, 관련자 대상 시민권 취소 및 추방 조치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변호사 협의회는 “호주의 안전 증진을 위해 테러 방지법의 효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은 반드시 필요성과 적절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관은 “기존법이 정부 의도대로 개정될 경우 자칫 법의 원칙이 훼손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항소 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현실적으로 국외 추방이 어려운 테러범은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수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테러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호주 여권이 취소된 국내 출생자가 현실적으로 추방되기 어려울 경우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억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테러 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재발 방지 차원의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새로운 법이 도입되면 테러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호주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내무장관의 합리적 판단만 내려지면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법안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말해 관련법은 즉각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