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혹은 질병’ 지닌 임시 비자 신청자, 비자 요건 완화

호주 임시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장애 혹은 질병’에 대한 제한 조치 일부가 소리 소문 없이 완화됐다.

Acting Immigration Minister Alan Tudge

Acting Immigration Minister Alan Tudge Source: AAP

이전까지 유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객 등이 호주 비자를 신청할 때 ‘장애 혹은 질병’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이 4만 9천 달러를 넘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곤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정 금액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즉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상의 서비스 비용 때문에 호주를 방문하려는 잠재적인 단기 방문객들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임시 비자 신청자를 평가할 때 더 이상 국가 장애 서비스(NDIS) 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비자가 거부됐던 수천 명의 임시 이민자들이 호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보건부는 이달 초 의료와 장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민 대행사 ‘에스트린 사울 로이어스’의 얀 고타드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비자 신청자의 비용 모델에 대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중간 지침을 담은 보건 정책이 발표됐다”라고 밝혔다.

고타드 박사는 그간 정부 정책이 “변칙적”이라고 비판하며, 오랫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책 변경을 위한 로비를 펼쳐왔다.

고타드 박사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 수입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에 사는 호다 씨는 올해 초 레바논에 사는 처남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3개월짜리 호주 관광비자 신청이 거절됐다고 말했다.

호다 씨는 휠체어에서 주로 생활하고 말을 편하게 못하는 처남 모하매드(30) 씨는 병원에 자주 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3개월 관광 비자가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민 부서는 모하매드 씨가 호주 정부의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하매드 씨의 3개월 체류에 대한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서비스 비용을 4만 9천 달러가 넘는 5만 750달러로 산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호다 씨는 SBS뉴스에 "처남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하고, 가족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접근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 왜 처남이 방문을 할 수 없도록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건지?”라고 반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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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8 April 2020 8:38am
By Maani Truu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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