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시민단체 “장애인 비자 신청자 대상 건강 요구 조건 재고” 촉구

변호사, 이민 전문가, 장애인 옹호단체들이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 요구 조건이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애들레이드에서 건강 요구 조건 재고를 연방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Nicole Forbes-Hood with her husband, Manaia, and two children, Chloe, 14, and Cameron, 16.

Nicole Forbes-Hood with her husband, Manaia, and two children, Chloe, 14, and Cameron, 16. Source: Supplied

뉴질랜드인 니콜 포브스-후드 씨(42살)와 그녀의 두 십 대 자녀들은 모두 앞을 보지 못한다.

호주 영주권을 신청한 아들 카메론 군(16살)은 정부의 건강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 가족 중 유일하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다.

카메론 군은 자폐증과 지적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의료 비용이 호주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었다.

포브스-후드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카메론의 영주권이 거절된 순간을 떠 올리며 “엄청난 충격이었고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다”라며 “한 아이가 영주권을 받았지만 다른 아이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충격을 받았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2009년 초반 브리즈번으로 이주한 포브스-후드 씨 가족은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합의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호주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호주에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포브스-후드 씨는 “가족을 위한 더 나은 기회, 따뜻한 날씨, 호주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원했다”라며 “직장을 얻으며 빨리 정착했고, 집도 짓고, 아이들도 이곳에서 키웠다. 우리 가족은 호주인의  꿈을 꾸며 살아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브스-후드 씨 가족의 꿈은 호주 비자에 대한 건강 요구 조건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말았다.

비자를 받기 위한 건강 요구 조건에 따르면 호주 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강 관리 혹은 지역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나 질병이 없어야 한다. 또한 10년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 비용이 4만 9천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장애인 혹은 보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징후가 없다고 해도, 장애 혹은 만성적인 건강 상태에 근거해 일부 가족과 개인들의 호주 이민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장애 환영 캠페인(Welcoming Disability campaign)’에 참여한 장애인 옹호단체. 변호사, 이민 전문가들이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2010 Enabling Australia report)’를 재검토하고 권고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주 다운증후군 협회(Down Syndrome Australia)와 호주 인권변호사협회(Australian Lawyers for Human Rights)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캠페인의 주최자는 화요일 애들레이드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과정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이민 분야를 담당하는 ‘에스트린 사울 이민 법무법인(Estrin Saul Migration Lawyers)’의 얀 고타드 씨는 “장애인의 이민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정부에 전달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라며 “연이어 정부들이 이 문제를 간과했다. 이민자들이 건강 요구 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캠페인을 지지하는 호주 다운증후군 협회의 엘렌 스클라디엔 최고경영자는 “건강 요구 조건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호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호주 입국이 거절된다면 이는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리에 대해 우리가 옹호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 같은 법들은 장애인들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오명과 차별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무부는 해당 법안이 모든 비자 신청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내무부의 대변인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지원자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현재와 이전 정책 모두에서 장애인이나 질병에 걸린 지원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라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장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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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 March 2020 4:38pm
Updated 13 March 2020 7:10am
By Maani Truu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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