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자 요구조건 하에서 질병이나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 호주 국민에게 위험을 야기하거나 국가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간주될 경우 비자는 승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구적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이들의 호주 비자 발급 거부를 가능케 했던 논란의 비자 요구조건이 완화됐으며 2019년 회계연도부터 발효됐다.
올해 7월 1일 전까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4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산정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이 이 비용이 4만 9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영구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부담 의료비용 산정 방식 역시 변경됐다.
올 회계연도 전까지는 영구적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영주권 시청자의 경우 국가부담 의료비용을 산정할 때 비자 신청자에게 들어갈 “평생” 비용으로 산정됐으나 이제는 10년 동안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장애 전문의이자 등록 이민 대행인, 잰 고더드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비자 요구조건 완화는 큰 변화로 보건 및 장애 이슈를 가진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서 영구히 살고 싶어하는 영구 장애나 B형 간염, 다운증후군, 뇌성마비가 있는 이들에게 이번 비자 신청조건 완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해당 개정에 침묵…
고더드 박사는 비자 요구 조건 완화가 올해 회계연도부터 발효됐지만 이를 알지 못했으며 그의 한 동료 직원이 정부의 최근 정책을 검토하던 도중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 내무부의 대변인은 내무부가 최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 산정 방식을 새로 개발했고 이 방식으로 보건에 드는 가변 비용이 매 2년마다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부담 의료비용 산정 기간을 “평생”이 아닌 10년으로 축소한 데 대해 내무부는 비용 산정의 정확성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및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몇 십 년에 걸쳐 해당 비자 요건을 완화하라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단지 작은 개선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호주인권변호사 협회(ALHR)의 나탈리 웨이드 부회장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성적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이들의 생활비를 고려할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최고 의료비용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의 장애지원연금 역시 국가부담 최고 비용 산정 시 포함됐었지만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민자가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애지원연금 수혜 자격이 없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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