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스트라, 취약한 원주민 부당 가입 시켜 최고 5천만 달러 벌금 직면

Stock images of Telstra signage

Telstra faces $50 million fine for breaching Australian Consumer Law. Source: AAP Image/Dean Lewins

텔스트라가 원주민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플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해 최고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처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ACCC)는 18개월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목요일 텔스트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5000만 달러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이것은 호주소비자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노던 테러토리와 남호주주, 서호호주에 있는 텔스트라 매장 다섯 곳의 직원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원주민 108명을 후불제 휴대전화 플랜에 가입시켰다.

ACCC는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영어를 제2 언어나 제3 언어로 해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많은 고객이 실업 상태이거나 정부 보조금이나 수당에 의존해 생활하는 상태였다.
ACCC 로드 심스 의장은 이 사례가 소비자의 사회적∙문화적∙언어적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한 “극히 심각한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심스 의장은 “요금을 내지 못해 생긴 부채로 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극심한 불안을 겪었고, 이들 가운데 거의 70%에 대해 텔스트라는 부채 수금업자를 보내 요금 납부를 독촉했는데 이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말했다.   

텔스트라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원주민 고객에게 사과했다.

앤드류 펜 CEO는 이들 소비자가 계약이나 요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플랜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펜 CEO는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 고객은 모두 텔스트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하고 우리 목적과 가치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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