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병역의 의무 적용
- 국외 거주자, 병역의무 연기 가능하나 국외여행 허가 신청 필수
-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신청 제도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입영 가능
- 영주권자, 정기 휴가로 거주국 방문 가능하며 군에서 왕복 항공권과 귀가 여비 지원
나혜인 PD: 멀리 한국에서 병무청장님과 관계자분들이 호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님 저희 SBS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식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기식 병무청장: 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입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 동포와 유학생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혜인 PD: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이기식 청장님께서는 해군 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병무청장에 임명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소개를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 네. 저는 1977년에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40년간 해군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작전 사령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2017년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해양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에 병무청장의 직책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네. 국가 안보기관으로서 한국의 병무청의 핵심 비전이나 업무 추진 방향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기식 병무청장: 네. 병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는 바로 공정입니다. 특히 병역 이행을 앞둔 청년들은 물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병역 제도의 이행과 또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병무청은 비전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병역 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편은 최소로 하면서 권익은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병무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역에 관한 핵심적인 일을 하는 병무청에서 이번에 이렇게 멀리 호주까지 방문하게 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기식 병무청장: 네. 우리나라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병역 의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매년 교민사회를 방문해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주 방문도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에게 필요한 병역 제도와 병역 이행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혜인 PD: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병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바라실 텐데요.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호주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이기식 병무청장: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 거주 사유로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혜인 PD: 한국 국적이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외 여행 허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이기식 병무청장: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군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25세부터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 또는 재외 공간을 통해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에 이주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외 공간을 통해서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출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병무청 누리집의 개인 인적 사항이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인터뷰 중인 이기식 병무청장 Source: SBS / Korean Program
이기식 병무청장: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 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 한국으로 귀국해서 1년의 기간 동안 통틀어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제하거나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등 더 이상 국외 이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되겠습니다.
나혜인 PD: 그렇군요. 한국 국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호주와 한국의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 국적 선택과 병역 관계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십니다.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기식 병무청장: 네. 지금 말씀하신 선천적 복수 국적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게 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는 소멸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 이탈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적 이탈을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해온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 즉 앞에서 말씀드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서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혜인 PD: 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추후에 호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병역 의무도 같이 사라지게 되나요?
이기식 병무청장: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사람은 그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어서 외국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호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반드시 재외공간이나 출입국 사무소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혜인 PD: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만약에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기식 병무청장: 이러한 분들은 참 자랑스러운 분들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외 이주를 사유로 병역 연기를 받은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현재 매년 약 7백 명 정도가 있고 그들이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 이주자가 입영을 신청할 경우에 원하는 시기에 병역 판정 검사와 입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는 정기 휴가를 이용해서 거주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PD: 이 부분을 좀 아시면 많은 부모님들도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이기식 병무청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네 이분들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오게 되면은 군에서는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전역 시에는 귀가 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전역할 때에는 자원 병역 이행 명예증서라는 것을 수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SBS 방송국을 방문한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송민선 자원관리과장, 장유경 주무관, SBS 한국어 프로그램 나혜인 PD, 이기식 병무청장, SBS 한국어 프로그램 주양중 책임 PD Source: SBS / Korean program
이기식 병무청장: 호주에 입국하는 순간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국가로서 친근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호주에 오셔서 저희 호주 공영 SBS한국어 프로그램과 인터뷰도 응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곳에서의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기식 병무청장: 네. 오늘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저희들이 교민분들을 모시고 병역 이행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호주 국방부와 모병센터를 방문해서 양 국가 간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요 29일 수요일에는 브리즈번 출장소에서 교민들을 모시고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 이렇게 호주 일정을 마치게 되면은 뉴질랜드로 이동을 해서 그곳 교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과 유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나혜인 PD: 병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우리 해외에 계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끝으로 우리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이기식 병무청장: 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사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곳 호주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께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모국의 발전과 안보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무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동포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병역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혜인 PD: 호주를 방문하신 이기식 병무청장님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