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창: 65세 이상은 국적 회복 통해 한국-호주 복수 국적 유지 가능

Sydney International Airport, Monday, November 1, 2021. (AAP Image/Bianca De Marchi) NO ARCHIVING

A departing passenger walks past signageat Sydney International Airport, Monday, November 1, 2021. (AAP Image/Bianca De Marchi) NO ARCHIVING Source: AAP

본인의 의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호주 국적을 포기하고 영주권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국적 회복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Highlights
  • 본인의 의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다시 회복 가능
  • 범죄기록이나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어야 가능
  • 호주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 취득 시 영주권 상태로 전환
  • 국가에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재능이 있던지, 65세 이상이라면 한-호 복수 국적 유지 가능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과 호주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국적선택신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국 국적과 관련된 소식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조철규 리포터: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과 호주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동포 여러분께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인, 국적회복 허가신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적회복 허가신청 제도란?

나혜인 피디: 네, 사실 이제까지는 본인 의지가 아니라 타고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놓고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하고 또 양측 국적 모두를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본인 의지에 의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절차를 살펴본다는 말씀인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적회복 허가신청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혜인 피디: 반드시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던 사람이어야 하는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한 사람만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중 15세가 지난 사람이나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와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마친 후에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15세 이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해야 할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사람도 이후에 국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저희가 이 전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국적상실, 국적이탈 신고 등 국적 관련 신고를 적시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내용만 본다면 국적상실 신고와 이탈 신고만 마칠 경우 국적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한된 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한국은 스티븐유 사건 등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회복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국적법 제 9조에는 국적회복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또 말씀하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범죄기록이나 병역법 위반 등의 기록이 있어서는 안되겠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적 회복하면 호주 국적은?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전 시간까지 저희가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에만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일 국적회복 신청을 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면 호주 국적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주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적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호주 국적을 언제 포기하고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시점이 조금 헷갈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호주 내무부에서 호주 시민권 포기 절차를 거쳐서 호주 시민권 상실 증명서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재외공관을 통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셨을 경우 재외공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우선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호주 시민권 포기 절차를 마치고 그 증명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호주 시민권 포기 절차는 Renounce라고 해서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국적회복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회복한 국적이 다시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과의 복수 국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 호주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한국 국적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한국 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공로나 우수인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신청자의 업적이나 연구실적, 예술 분야 기여 등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있고 아니면 65세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국적회복 신청절차는 한국에 입국하셔서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재외공관 방문 및 순회영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본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국적상실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상세본 혹은 발급일 3개월 미만의 제적등본이 해당됩니다. 또 가족관계 통보서,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호주 범죄경력 증명서, 여권 사진, 호주 여권 및 호주 시민권 증서 원본, 개명을 한 경우 개명증명서와 번역문이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 통보서 및 신청서는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재외공관별로 요청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 지역에 맞춰서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만일 신청이 접수가 된다면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상황별로 소요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군요.. 이민생활 이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시거나 우수인재로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적회복 신청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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