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 호주인 귀국금지조치 적법성 심리…연방법원 소송 일부 기각

Australian Health Minister Greg Hunt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Canberra, Monday, 10 May, 2021.

Health Minister Greg Hunt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Canberra, Monday, 10 May, 2021. Source: AAP

호주 정부의 인도 내 호주시민 및 영주권자의 귀국금지조치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의 1차 심리가 10일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연방법원이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다.


Highlights
  • 인도 내 호주인 귀국금지조치 적법성 심리 오늘 시작
  • 인도에 1년 이상 발이 묶인 73세 호주인 게리 뉴먼, 지난주 법적 소송 제기
  • 연방법원, 4가지 쟁점 중 2가지 기각
  • 뉴먼 씨 변호인들, 기각된 사안 2가지 외에 나머지 2가지 헌법적 쟁점 계속 다툴지 고려 중
73세의 호주인 남성이 연방 정부의 인도발 귀국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법적 소송의 1차 심리가 10일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연방법원이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다.

연방정부는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하에 인도에 있는 모든 호주인의 입국을 지난 5월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6만66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인도 방갈로르에서 1년 이상 발이 묶여 있는 호주인 게리 뉴먼 씨는 지난주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73세의 뉴먼 씨는 그랙 헌트 연방 보건장관의 비상사태 선언은 헌법상 근거에 비춰볼 때 무효라고 주장한다.

뉴먼 씨의 변호인들은 생물보안법하에 인도에 있는 호주인의 귀국을 금지하는 것은 관습법상 귀국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측 변호인단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생물보안법은 그 같은 권리보다 우위에 선다는 논지로 대응했다.

연방법원의 톰 쏘울리 판사는 10일 제기된 4가지 쟁점 중 2가지를 기각했다.

생물보안법은 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인간의 질병이 호주에 들어오거나 방출되도록 “방지 또는 통제”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뉴먼 씨의 변호인들은 기각된 사안 2가지 외에 나머지 2가지 헌법적 쟁점을 계속 다툴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지난 7일 해당 금지 조치는 계획대로 5월 15일 해제되며 그 즉시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발이 묶인 호주인들의 철수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반기 최소 6대의 인도발 송환 항공편이 호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호주에 도착 즉시 탑승객들은 다윈의 하워드 스프링스 시설에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연일 수십만 명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인도에는 약 9000명의 호주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00명은 취약층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SOURCE AAP


호주 생활의 최신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손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SBS Radio 앱을 만나보세요.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