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비자 변경이 ‘게스트 근로자’ 제도 탄생시킬 것으로 우려

File image of a hairdresser ahead of a fashion show

File image of a hairdresser ahead of a fashion show Source: AAP

연방 정부의 457 비자 개혁으로 호주에서 게스트 근로자 식 제도가 탄생할 수 있다고 호주 이주협의회(MCA)가 경고했다.


현재 호주에 있는 임시이주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직종의 영주권 취득을 차단하기로 한 정부 결정으로 게스트 근로자식 제도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고 이주협의회 대표가 경고했다.

이번 457 제도 변경으로 미용사, 금융 매니저, 최고경영자, 홍보 전문가를 포함한 수백 개의 직종 종사자가 지방이나 투자, 가족, 또는 다른 틈새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호주 이주협의회(MCA) 칼라 윌샤이어 CEO는 영주권 취득 경로 변경으로 단기 임시숙련부족(TSS) 비자가 게스트 근로자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57비자제도 변경은 지난해 15,000명 이상이 활용한 영주권 취득으로 가는 경로를 사실상 차단한다.

2018년 3월부터는 이번에 대폭 축소된 새로운 직업군 목록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고용주지명제(ENS)와 지방후원이민제(RSMS)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