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장 폐쇄 조치 대상 업소는...?

23일 정오를 기해 호주 전역의 펍과 클럽 등의 유흥업소를 비롯 요식업소, 실내 체육관 및 극장 등의 공연장, 그리고 종교 집회 장소 등이 일괄적으로 임시 폐쇄조치됐다.

A number of businesses will be forced to close their doors under new Coronavirus measures introduced by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Source: AAP

정부의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1단계 조치의 대상 업소와 예외 업소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상당한 혼동이 예상된다.

정부는 영업금지 대상은 “사회적 모임의 핵심 공간”이라며 “실내의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임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업소가 금지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펍, 바, RSL 클럽을 포함한 다양한 클럽, 게임장 등 여흥장, 극장, 카지노, 나이트 클럽 등이 포함된다.

짐 등 실내 체육관도 영업 중단조치 대상이 된다.

교회의 예배장소를 비롯 종교단체의 실내 집회 장소도 폐쇄되며, 장례식 등의 경우 1인당 4평방 미터의 공간이 허용된 상태에서 소수만 참석해야 한다.

레스토랑과 카페의 경우 고객의 실내 식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테이크어웨이 영업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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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 and Restaraunts have been ordered to close.
AAP
 
반면 필수적 사업체는 모두 정상대로 영업하게 된다.

영업 허용 대상은 물류공급, 배달업체, 수퍼마켓, 주유소, 편의점, 은행, 약국, 쇼핑센터, 미용실, 잡화점, 주류 판매점, 호텔 객실 등이다.

병원 및 의료 센터 등 역시 정상대로 운영되며, 지역 공원이나 야외 공공장소는 계속 개방된다.

정부 당국은 “각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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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aunts and cafes will only be able to offer food delivery and takeaway services under new Coronavirus measure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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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3 March 2020 3:00pm
By Naveen Razik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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