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서호주 의회, 낙태 서비스 제공 시설에서 150 미터 이내 피켓 시위 금지
- 신원이 가능한 낙태 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
-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200달러의 벌금과 12개월 징역형
서호주주가 다른 주와 테러토리와 마찬가지로 낙태에 접근하는 여성들을 위해 안전 접근 구역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서호주 주의회는 목요일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150 미터 이내에서는 피켓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정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며칠 동안 주 하원 의회에서 관련 논쟁이 계속됐지만, 상하원 모두 맥고완 정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예측이 나왔었다.
가족계획 의료 기관인 ‘마리 스톱스(Marie Stopes)’는 법안 통과를 반기며 “새로운 법이 낙태에 접근하려는 여성들을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리 스톱스 미들랜드 클리닉 앞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는 해마다 2,300시간에 달하며 이 병원의 직원들이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다.
이 병원의 자말 하킴 매니징 디렉터는 “오늘은 호주의 모든 주와 테러토리에서 안전 접근 지역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 날로 호주 인권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낙태와 생식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때 누구도 협박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저 쿡 보건부 장관은 새로운 법에 따라 신원이 가능한 낙태 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접근 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누구에게든 최고 1,200달러의 벌금과 12개월 징역형이 적용된다.
쿡 장관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성들이 낙태 클리닉 앞에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라며 “시위대를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들은 법적인 의료 절차를 밟기 전에 이미 어렵고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인권 법 센터(Human Rights Law Centre)의 아드리안 월터스 법률 담당 디렉터는 서호주주에서 생식 의료에 대한 모든 추가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이처럼 중요한 이정표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한편, 맥고완 정부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시대에 뒤떨어져 해를 끼치고 있는 서호주주의 낙태법을 현대화하고 개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의 닉 고이란 하원 의원과 닐 톰슨 하원 의원, 국민당의 제임스 헤이워드 하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다.
고이란 의원은 미들랜드 클리닉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야유나 괴롭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나는 사람들이 존경과 공감, 인류애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사만다 로위 하원 의원은 병원 앞에 있는 시위대들에게 “살인자”라고 불리는 유권자의 말을 인용하며 “법적인 의료 절차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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