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역사적인 날”… 남호주 의회, 낙태 합법화 법안 통과

화요일 남호주 의회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된 ‘임실 중절 법안’이 통과됐다.

Attorney-General Vickie Chapman speaks to the media on the introduction of a bill to compensate victims of institutional child sex abuse at Parliament house in Adelaide, Wednesday, July 25, 2018. (AAP Image/Kelly Barnes) NO ARCHIVING

Attorney-General Vickie Chapman said the passage of the legislation was a "historic day for the women of South Australia". Source: AAP

남호주 상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남호주주에서도 낙태가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취급받게 됐다.


개정된 남호주 임실 중절 법안

  • 2월 하원 통과 후, 3월 2일 상원 통과
  • 낙태는 형사상 문제가 아닌 건강 관리 문제
  • 한 명의 의료인을 통해 22주 6일 이내의 임신 여성에 대해 낙태 허용

 

지난 2월 남호주주의 ‘임실 중절 법안’이 29표 대 15표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화요일에는 상원 의원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이제 남호주주에서는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를 비롯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낙태가 형사상 문제가 아닌 건강 관리 문제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남호주주에서는 한 명의 의료인을 통해 22주 6일 이내의 임신 여성에 대해 낙태가 허용된다.

이 기간 이후 낙태를 하려면 담당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에게 상담을 해야 하며, 두 명 모두 의학적으로 적절한 시술이라는 견해를 가질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신체 혹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역사적인 날'

비키 채프먼 법무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남호주 여성들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채프먼 법무 장관은 “긴 여정이었고 때로는 추악한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는 현대적인 임신 중절법을 갖게 됐다”라며 “이 법안은 남호주에 이미 존재하는 의료 및 의사 결정의 높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낙태 합법화를 지지해 온 시민 단체 ‘페어 어젠다(Fair Agenda)’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행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르네 카 대변인은 “환자들은 여러 가지 매우 복합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로 임신을 끝내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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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 March 2021 12:16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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