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낙태 클리닉 주변 안전 접근 구역 설정 법안’ 통과

낙태 클리닉 주변에 안전 접근 구역을 설정하고 이곳에서 시위를 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이 수요일 저녁 남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Demonstrators calling for safe access zones around abortion clinics stand outside the NSW State Parliament.

Demonstrators calling for safe access zones around abortion clinics stand outside the NSW State Parliament. Source: AAP

낙태 클리닉 주변에 안전 접근 구역을 설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수요일 저녁 남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물의 입구에서부터 150미터까지 ‘안전 구역’으로 설정되며, 이 구역 안에서 시위를 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상원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 녹색당의 태미 프랭크스 의원은 이 같은 변화로 인해 환자와 근로자들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의 헌신적인 의료 종사자와 그들이 돌보는 환자들이 낙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괴롭힘, 협박, 위협을 받아 왔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노동당의 네트 쿡 의원에 의해 남호주주 하원 의회에 상정됐으며 당시 34표 대 9표로 무난히 하원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남호주 상원의회의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인권 법률 센터의 모니크 헐리 변호사는  “여성들이 의사를 만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욕설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며 감격해 했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으로 선출된 나타샤 스토트 데스포야(Natasha Stott Despoja) 전 연방 상원의원(전 민주당 당수)도 변화를 환영하며 “이 문제에 초당파적인 행동을 보게되어 기쁘다. 오랫동안 안전 지역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 내 고향이 이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을 보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남호주주의 이번 변화로 인해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주는 호주에서 서호주주만 남게 됐다. 현재 서호주 주에서도 안전 접근 구역 조성을 위한 법률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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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 November 2020 4:03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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