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호주 주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생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을 공산이 큰 경우에 자발적인 조력사(voluntary assisted dying)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마크 맥고완 주총리는 “새로운 법안 초안은 이 문제(조력 자살)에 대한 오랫동안의 포괄적인 협의의 결실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게 한 지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이 법안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라며 “자발적 조력사는 서부 호주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부 호주 주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서부 호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들이 이 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요청과 평가 과정에서 환자는 구두와 서면을 모두 포함한 선언을 해야 하며, 독립된 2명이 목격자로 나서야 한다. 또한 2명의 의사에 의한 최소 2건의 독립적인 의료 진단이 포함돼야 한다.
서부 호주 주정부는 “법안의 적절한 준수를 보장하고, 자발적 조력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감시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 쿡 보건 장관은 102개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자발적 조력사 법안은 신중하면서도 연민 어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쿡 보건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며 죽음의 시기와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본질에 대한 것”이라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법안은 사람들에게 선택, 동정심,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빅토리아 주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자발적 조력사 법(Voluntary Assisted Dying Bill)이 찬성 47, 반대 37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후 찬성 22대 반대 18로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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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빅토리아주의 한 여성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빅토리아주 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지난달 이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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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첫 안락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