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개된 ‘종교 자유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차별법(discrimination laws)으로부터 종교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종교 자유법(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의 ‘종교 자유법(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이 마침내 공개됐다.

이 법은 2017년 동성 결혼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일 때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2019년에는 총선 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주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협의 과정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만큼 협의 과정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인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 자유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LGBTIQ+ 지지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 자유법은?

이 법의 취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다.

이 법에는 “개인적인, 전문적인 직장 생활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 과정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에는 주정부의 차별금지법과 기회 균등법으로부터 신앙 진술을 하는 호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지 않는 온건한 표현의 종교적 견해는 “비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법안에는 “서면, 구술, 신체적 접촉이 아닌 다른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선의로 진술된다면 그 사람은 신조, 교리, 신앙, 종교적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혹은 개인이나 집단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비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교 기관에 대한 규칙

해당 법안 조항에는 종교 기관들이 자신의 신앙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종교 단체들은 종교 사립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한 채용 요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법안에서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 수용시설, 장애 서비스 제공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신앙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종교 병원, 노인 요양원, 수용시설, 장애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고용과 관련해 신앙에 근거한 결정을 함으로써 직원들 사이의 종교적 기풍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법안은 학교와 대학교와 같은 종교 교육 기관과 관련해 “고용 상황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선의로 특정한 종교적 신념 혹은 활동을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에 이 기관은 주와 테러토리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법은 “이러한 정책들이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과 관련된 종교 단체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며 이 같은 입장이 종교 단체에 의해 어떻게 시행될지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 폴라우 조항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밝힘으로써 개인이 대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해고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스라엘 폴라우’ 조항은 삭제됐다.

하지만 법안은 전문 단체들이 구성원의 종교적 신념과 진술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 단체의 결정이 “전문성, 무역, 직업의 필수 요건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신념 진술이 “악의적”이거나 “개인이나 집단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비방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떻게 될까?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원회 안에 종교 차별위원회로 알려진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양심적 거부”를 통한 의료인의 치료 거부 가능 조항도 삭제된다.

해당 법안은 화요일 자유당 연립 의원 총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일부 자유당 하원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개인적인 표시로 해당 법안을 직접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하지만) 신앙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을 살펴보겠다. 아직 나는 이 법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반응은?

법안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취약 계층을 힘겹게 보호하고 있는 현행 주와 테러토리 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나 브라운 대표는 법안이 개선되긴 했지만 “최악의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차별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종교의 이름으로 허용할 것이고 내일은 법안 하에서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종교 단체의 권리에 대한 제안 내용 역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대표는 “이 법에서 종교 단체에 허용하는 차별이 합리적인지? LGBTI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멜버른 대주교, 호주유대교 집행위원회, 호주전국 회교도협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난 축소안이 양당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보호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라며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에 기초한 차별에 대항하려는 신앙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도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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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4 November 2021 12:05pm
Updated 24 November 2021 12:08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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