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자발적 안락사법 시행 6주 차… ‘최소 6명 법에 따라 생 마감’

남호주에서는 말기 진단을 받고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경퇴행성 질환자인 경우 기대 수명이 12개월 이내일 경우 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A person, whose face is not visible, lies in a hospital bed.

Health authorities said that 32 people had made an initial request as part of the process. Source: Getty

Key Points
  • 남호주, 6주 전 자발적 안락사 법 발효
  • 자발적 안락사, 25년 이상 17차례 시도 끝에 남호주 의회 통과
  • 기대 수명 6개월 이내, 신경퇴행성 질환자의 경우 기대 수명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 해
남호주 보건 당국이 주 내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후 현재까지 6명이 이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25년 이상 17차례의 시도 끝에 남호주 의회를 통과한 자발적 안락사 법은 6주 전부터 남호주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화요일 남호주 보건당국은 이 법안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32명이 자발적 안락사를 요청했고, 이들 중 11명에게 자발적 안락사가 허용됐다고 밝혔다.

남호주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자가 투약하는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확인했다.

남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법에 따라 생을 마감하려면 남호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을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앞둔 경우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경퇴행성 질환자인 경우 기대 수명이 12개월 이내일 때만 시술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며,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 2명의 평가도 필요하다.

환자들은 독립적인 증인에게 자신의 요청을 확인받아야 한다. 환자는 서면 요청 한 건을 포함해 총 세건의 개별적인 요청을 해야 한다.

남호주 보건 당국은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다며,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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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2 March 2023 9:32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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