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대법원, 수백만 달러 규모 코로나19 범칙금 철회 판결

NSW 대법원이 코로나19 제한 조치 위반 명목으로 발행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범칙금을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NSW CORONAVIRUS COVID19

NSW Police and Defence Force members on a compliance patrol at Campsie in Sydney on Thursday, 19 August 2021. A NSW Supreme Court judge says she accepts the COVID-19 restriction fines were not valid. Source: AAP / Joel Carrett

Key Points
  • 과태료 발행 기관인 NSW Revenue는 3만3,121건의 코로나19 범칙금을 철회하기로 했다.
  • NSW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총 6만2,138건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가 환불될 예정이다.
NSW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위반한 명목으로 수천 명에게 발부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범칙금을 철회한다고 주 세입청이 밝혔다.

NSW 세입청(Revenue)은 화요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3만3,121건의 범칙금이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NSW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총 6만2,138건의 범칙금이 부과된 바 있다.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에게도 수백만 달러가 환불될 예정이다.
이번 철회 발표는 지난해 공중보건 봉쇄 기간 동안 내려진 두 건의 범칙금에 대한 NSW 대법원 심리에서 디나 예히아 판사가 환불을 명령한 지 약 1시간 만에 나왔다.

예히아 판사는 범칙금이 위반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NSW 경찰청장과 벌금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에 출두한 캐서린 리처드슨 SC변호사는 범칙금액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다.
"위반 행위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 두 건의 범칙금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NSW세입청은 범칙금 부과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이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NSW세입청은 성명을 통해 "범칙금 관리청장은 고지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며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례는 브렌든 비메, 틸 엘스, 로한 판크 등 각각 1,000달러에서 3,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 이들 3명을 대신해 레드펀 법률센터가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이 단체가 입수한 수치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칙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과된 것을 보여준다고 레드펀 법률센터의 수석변호사 사만다 리 대행인은 주장했다.

판크 씨의 벌금은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기 전 철회됐으며, 국가에서 그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예히아 판사는 비메 씨와 엘스 씨에게도 각각 436달러와 826달러를 환불하라고 주정부에 명령했으며 그들 또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NSW 세입청은 그러나 나머지 2만9,017건의 코로나19 범칙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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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9 November 2022 5:08pm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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