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과태료 발행 기관인 NSW Revenue는 3만3,121건의 코로나19 범칙금을 철회하기로 했다.
- NSW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총 6만2,138건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가 환불될 예정이다.
NSW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위반한 명목으로 수천 명에게 발부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범칙금을 철회한다고 주 세입청이 밝혔다.
NSW 세입청(Revenue)은 화요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3만3,121건의 범칙금이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NSW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총 6만2,138건의 범칙금이 부과된 바 있다.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에게도 수백만 달러가 환불될 예정이다.
이번 철회 발표는 지난해 공중보건 봉쇄 기간 동안 내려진 두 건의 범칙금에 대한 NSW 대법원 심리에서 디나 예히아 판사가 환불을 명령한 지 약 1시간 만에 나왔다.
예히아 판사는 범칙금이 위반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NSW 경찰청장과 벌금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에 출두한 캐서린 리처드슨 SC변호사는 범칙금액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다.
READ MORE

‘록다운 위반 벌금 고지서’, 호주에서 가장 많이 발급한 주는?
"위반 행위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 두 건의 범칙금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NSW세입청은 범칙금 부과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이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NSW세입청은 성명을 통해 "범칙금 관리청장은 고지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며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례는 브렌든 비메, 틸 엘스, 로한 판크 등 각각 1,000달러에서 3,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 이들 3명을 대신해 레드펀 법률센터가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이 단체가 입수한 수치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칙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과된 것을 보여준다고 레드펀 법률센터의 수석변호사 사만다 리 대행인은 주장했다.
판크 씨의 벌금은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기 전 철회됐으며, 국가에서 그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예히아 판사는 비메 씨와 엘스 씨에게도 각각 436달러와 826달러를 환불하라고 주정부에 명령했으며 그들 또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NSW 세입청은 그러나 나머지 2만9,017건의 코로나19 범칙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