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다운 위반 벌금 고지서’, 호주에서 가장 많이 발급한 주는?

4천5백여 명의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벌금 고지서를 발급한 곳은 빅토리아 주로 나타났다.

Victoria Police have issued the most coronavirus-related fines in the country to date.

Victoria Police have issued the most coronavirus-related fines in the country to date. Source: AAP

지난주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호주 내 주와 테러토리 정부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규제 조치를 모두 다르게 시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주와 테러토리들은 의료 자문에 근거해 국가 비상 내각회의가 합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각 관할 구역에서 발행한 벌금액은 0달러에서 2천 달러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Queensland police enforce social distancing measures at Surfers Paradise on the Gold Coast.
Queensland police enforce social distancing measures at Surfers Paradise on the Gold Coast. Source: AAP
지난주 목요일 저녁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벌금 고지서를 발급한 곳은 빅토리아 주였다.

빅토리아 주 경찰은 이 기간 1천955건의 벌금 고지서를 발행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3월 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많은 벌금 고지서가 발급된 곳은 벌금 1천334달러의 퀸슬랜드 주로 같은 기간 1천321건의 고지서가 발행됐다. 그다음은 최대 1천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로 같은 기간 12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타즈매니아 주는 144명, 남부 호주 주 119명, 노던 테러토리 42명, 서부 호주 주는 13명이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또한 이 기간 ACT 경찰의 벌금액은 0 달러로 기록됐다.
Police speak to a driver at a road block near the Queensland-NSW border.
Police speak to a driver at a road block near the Queensland-NSW border. Source: AAP
ACT 경찰 대변인은 SBS 뉴스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주의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ACT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 state of Victoria has issued the most fines for lockdown breaches, while the ACT has issued none.
The state of Victoria has issued the most fines for lockdown breaches, while the ACT has issued none. Source: SBS News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 경찰은 경고 조치가 더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벌금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지난 3월 21일 이후 총 2만 7천8백 건의 현장 조사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주 경찰 대변인은 “경찰은 적절한 경우에 재량권을 행사했고, 선임 의료관의 지시를 노골적이고, 고의적으로 혹은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발부된 과징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하게 발부되지 않았거나 상식적인 접근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철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퀸슬랜드 주 경찰 역시 각각의 벌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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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7 April 2020 4:29pm
By Claudia Farhart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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