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빅토리아주, 10월 15일 필수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발효
- 11월 26일까지 2차 백신 접종 완료해야 출근 가능
- 100여 명 필수 근로자와 고용주, 빅토리아주 최고 법원에 이의 제기 소송
100명 이상의 필수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빅토리아주 최고 법원에 빅토리아 주정부의 필수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멜버른의 커플인 벨린다 씨와 잭 쎄트나 씨는 지난주 백신 접종 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의료계 종사자인 사이먼 하딩 씨가 주도하는 대규모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는 의료계 18명, 건축업계 13명, 교육계 9명, 다른 필수 근로자 58명, 고용주 21명이 동참하고 있다.
브렛 서튼 빅토리아주 수석 의료관과 드로바 프리드맨, 벤자민 코위 차석 의료관에 대한 하딩 씨의 소송과 관련해 수요일에는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마쿠스 클라크 법정 변호사(QC)가 소송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무효라고 선언하는 명령을 내리고 빅토리아 주정부가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보건 당국이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정부의 선언은 빅토리아주의 인권 헌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 당국이 빅토리아 주총리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했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15일부터는 출근 근무가 허락된 근로자(authorised Victorian workers)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발효됐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된 직업에는 소매업 종사자, 개인 트레이너, 언론인, 종교 지도자, 판사, 경찰, 변호사, 배우,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상당수의 전문직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