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살인자”..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 시민권 거절 사유된다’

25건의 과속 벌금과 8건의 유죄 선고 등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로 호주 영주권자의 시민권 수여가 거절됐다.

Australian Citizenship certificate

Australian Citizenship certificate Source: AAP

25건의 과속 벌금과 8건의 유죄 선고 등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로 호주 영주권자의 시민권 수여가 거절됐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소기르 아메드(Sogir Ahmed) 씨는 교습생용 임시 면허(“L” Plates)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했고, 임시 운전 중 정식 면허증 소지자와 동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속도위반,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혈중 대마초 확인 등 다수의 교통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 시민권을 신청한 아메드 씨는 이 같은 범법 행위가 “젊고 미숙한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교통 법규 위반 사례를 확인한 내무부는 올해 1월 그의 시민권 신청을 거절했다.

이후 아메드 씨는 내무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재판소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크리스 푸플릭 행정 재판소 선임 위원이 “과속 벌금을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를 묻자, 아메드 씨는 “과속을 많이 하지 않았고, 4~5번 벌금을 물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푸플릭 위원은 세부 사항을 읽으며 “아메드 씨가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25건의 과속을 했고, $5,500 가량의 벌금을 물었다”라고 말했다.

이 기간 아메드 씨는 면허 기간이 만료된 면허증을 지니고 4차례나 운전을 했으며, 2015년 10월에는 운전을 하던 그의 혈액 속에서 대마초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소개됐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아메드 씨는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를 받게 됐다. 
Image of a car dashboard
Source: Image obtained by SBS Punjabi
이 유죄 판결 외에도 운전면허 박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정보 미제공 등의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드 씨는 행정 재판소에서 “호주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었을 때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국제 운전면허증 역시 “기록된 범죄에 따라 운전을 하기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년간 사용이 중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재판소는 판결을 내리며 “아메드 씨가 가책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5년 10월 마지막 범법 행위 뒤에는 어떠한 교통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과된 시간이 불충분하다”라며 “그가 책임 있는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로서 자신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년간의 ‘깨끗한’ 운전 기록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솔직히 그는 도로 위에서 위협적인 존재였고, 호주의 법을 뻔뻔하게도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다”라며 “호주 시민권을 받으려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행정 재판소는 2016년 호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이라며, 1,193명이 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푸플릭 위원은 “아메드 씨가 해야 할 일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자신이 책임 있는 운전자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 다음 새롭게 지원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플릭 위원은 아메드 씨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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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7 December 2018 4:55pm
Updated 8 January 2019 11:10am
By Shamsher Kainth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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