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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강제 추방 위기 타밀 일가족' 연방 정부 항소 기각

연방 법원 전원 재판부가 추방 위기에 처한 타밀 가족의 막내 딸 타루니카의 보호 비자 신청이 평가될 때 절차적 공정성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앞선 판결을 확정했다.

From left: Nades Murugappan, Kopika, Priya,and Tharnicaa.

From left: Nades Murugappan, Kopika, Priya,and Tharnicaa. Source: Supplied

강제 추방의 위기에 놓였던 타밀 출신 일가족 4명이 호주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화요일 연방 법원이 연방 정부가 낸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태어난 어린 두 딸을 둔 타밀 출신의 나데살링앰과 부인 프리야 씨 등 일가족 4명은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추방 직전 연방순회법원의 추방 조치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크리스마스 섬 난민 수용소에 수용돼 왔다.

연방 법원 전체 재판관은 오늘 추방 위기에 처한 타밀 가족의 막내 딸 타루니카의 보호 비자 신청이 평가될 때 절차적 공정성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앞선 판결을 확정했다.
Federal Court dismisses an appeal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keep a Tamil family in Australia
Federal Court dismisses an appeal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keep a Tamil family in Australia. Source: SBS News
앞선 판결에서 마크 모신스키 판사는 지난해 4월 두살 배기 타루니카(Tharunicaa)의 보호비자 신청이 평가될 때 공정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정부에게 2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신스킨 판사는 “2019년 9월 타루니카에 대한 망명 신청이 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일축했지만 “절차적 공정성을 갖지 못했다”는 두번째 입장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타밀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호주에서 태어난 막내딸 타루니카(Tharunicaa)가 호주의 보호비자를 신청할 기준에 부합한다는 논지를 펴왔다.

이민법 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해상 입국자와 그 자녀들이 호주에 있는 동안 호주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이민 장관과 내무 장관에게는 타루니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타밀 가족이 호주에 머물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캐리나 포드 변호사는 화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만약 장관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가족이 즉시 구류에서 풀려나야 하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타밀 난민 협의회의 아란 밀바가나 씨는 이들 가족이 구류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밀바가나 씨는 “연밥 법원이 2020년 4월 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 매우 기쁘다”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족들이 스리랑카로 추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류 생활로 인해 아이들이 많은 일을 겪었고 이제 정부가 아이들을 지역 사회로 풀어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데살링임씨와 프리야씨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스리랑카 내전을 피해 난민선을 탔으며, 크리스마스 섬을 거쳐 퀸슬랜드에 도착한 후 결혼과 함께 빌로엘라 마을에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프리야씨의 브리징 비자가 만료되며 가족들은 빌로엘라 마을에서 1800km가 떨어진 멜버른 수용소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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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6 February 2021 11:03am
Updated 16 February 2021 12:29pm
By Maani Truu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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