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의회 “2021년, 자발적 안락사 법 논의 예정”

무소속 하원 의원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의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Independent Sydney MP Alex Greenwich.

Independent Sydney MP Alex Greenwich. Source: AAP

2021년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에서 안락사 법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 무소속 의원이 안락사 접근에 대한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드니 하원 의원인 알렉스 그리니치 의원은 일요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선도적인 서호주와 빅토리아주를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자발적 조력 사망이 합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역시 최근 국민 투표를 통해 안락사 법을 통과시켰으며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니치 의원은 2021년 토론회를 앞두고 의회의 동료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고 권유했다.

해당 법안은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그리니치 의원은 서호주의 모델을 매우 긍정적으로 살펴봤다며, 서호주주에서는 6개월 이내로 사망을 앞두고 있거나, 신경 쇠약이 있고 12개월 이내에 사망을 앞둔 경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사망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니치 의원은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고통스럽고 잔인한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존엄사할 수 있도록 뉴사우스웨일스주 역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 문제가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심의 과정 내내 모든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지난 2017년 안락사 법이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해당 법안을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안락사 옹호단체인 ‘뉴사우스웨일스 존엄사(Dying with Dignity NSW)’는 일요일 주내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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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4 December 2020 10:49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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