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법(religious discrimination bill)’이 25일 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동성애 학생과 교사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유당 온건파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Highlights
- ‘종교 자유법’으로 동성애 학생과 교사 더 큰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해당 법하에서 종교 학교나 기관은 동일 신앙을 가진 학생 등록과 교사 고용을 선호 또는 우선시하는 것이 허가됨
- 종교 학교들 여전히 성정체성에 기반해 학생 퇴학 가능한 현실
- 자유당 온건파 의원들: 연방 성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성정체성에 기반한 퇴학 당장 금지해야
자유당 온건파 의원들은 동성애 학생과 교사에 대한 더 나은 보호가 보장되도록 연방 성차별금지법(the federal Sex Discrimination Act)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 자유법’하에서 종교에 기반한 학교나 기관은 동일 신앙을 가진 학생 등록과 교사 고용을 선호하거나 우선시하는 것이 허가된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이 적용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명백한 공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종교 자유법’을 “합리적이고 균형을 잘 맞춘” 법안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성소수자(LGBTIQ) 옹호 단체는 종교 학교에 다니는 동성애 학생과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종교 자유법’으로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기반해 학생 또는 교사가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강조하지만 이 법안에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기반해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허가하는 그 어떤 조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에 그와 같은 내용은 발견하지 못할 것으로, 호주 교육 시스템에 그 같은 차별이 있을 자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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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온건파 의원들은 성적지향 때문에 퇴학당하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약속한 성차별금지법 개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2018년 10월 종교 학교가 성정체성에 기반해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을 금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종교 학교가 성소수자에 속하는 학생과 교사를 학교에서 퇴학 또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성차별금지법 면제조항(the exemptions in the federal Sex Discrimination Act)을 없애야 한다.
연방정부는 성차별금지법이 검토될 것이라고 이미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자유당의 트랜트 짐머맨 평의원은 법안 검토에 12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지금 당장 법 개정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짐머맨 의원은 “오늘까지 여전히 학교가 성적지향 때문에 학생을 퇴학시킬 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