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률센터 의뢰로 호주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호주로 이주해 몇 년 동안 거주하며 일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권법률센터 데이비드 버크 법률 이사는 해당 조사 보고서에서 호주 이민제도가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버크 이사는 “이민 면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라며 “난민에 관해서는 유해한 정치적 수사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봤지만, 우리 이민정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대중이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이민제도, 이들을 단순히 단기 노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이민제도가 필요하고, 이들 결과는 호주 커뮤니티가 이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인권법률센터는 임시비자 발급은 무제한으로 하는 데 비해 영주권 획득의 길은 극히 적어 임금 절도와 이주 노동자 착취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