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자 변경사항과 비자 소지자를 위한 조언

An Australian entry stamp in a passport

An Australian entry stamp in a passport Source: Getty

호주에 있는 수백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임시 비자에 어떤 변경이 있고 이들 비자 소지자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진행자(박성일 프로듀서):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요건을 완화해주겠지만, 생계유지가 힘들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라’,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유학생과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도 긴급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호주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입장입니다.

정부가 1,300억 달러 규모의 3차 지원 패키지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지만, 많은 비자 소지자는 실직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위기 속에 다양한 임시 비자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조언과 변경 사항을 조진선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학생, 임시 기술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임시 체류자들이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의 최근 발언에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인데, 정확한 발언 내용이 뭔가요?

 

조진선: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금요일 전국 코로나19 대응 내각 회의 후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시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첫 1년 동안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들 다양한 비자 소지자는 강제로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안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호주 시민과 영구 거주자 지원에 주력해야 하니 스스로 돌볼 여력이 없다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진행자: 임시 체류자들이 앞으로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발언이군요.

정부가 여러 가지 비자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희소식은 아마 비자가 곧 만료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줄 코로나19 팬데믹 비자 도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비자입니까?

 

조진선: 임시활동비자 408 비자는 정부가 승인한 이벤트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임시 비자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자 발급 대상 이벤트에 포함해 많은 임시 비자 소지자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로 불리는데,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비자가 없고 코로나19 여행 제한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호주에 남을 수 있게 해주고,

또 호주에 남아 헬스케어, 장애 및 노인 케어, 차일드 케어, 농업 등의 중요 부문에서 손을 보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행자: 누가 신청할 수 있죠?

 

조진선: 현재 호주에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28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마지막으로 소지했던 브리징 비자가 아닌 실질비자가 만료된 지 28일 이내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비자 신청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비자는 무료입니다.

중요 부문에서 일하는 워홀러를 비롯한 임시 근로비자 소지자, 계절노동프로그램에 따라 호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요부문에서 일하는 다른 임시 근로비자, 482비자, 457비자 소지자 등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방문 비자 소지자에게 보내는 정부 메시지는 단 하나죠?

 

조진선:  네, 현재 임시 비자로 호주에 있는 사람이 217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3개월 이하 방문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03,000인데요, 이들에 대한 정부 메시지는 최대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진행자: 유학시장은 호주 경제의 아주 중요한 부문인데요, 정부가 유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조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진선: 유학 부문은 연간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 최대 수출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호주에 565,000명에 달하는 유학생이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모리슨 총리 발언을 통해 살펴본 대로 호주에서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첫 1년 동안 각종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제 막 유학 생활을 시작한 학생이라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2개월 이상 유학 생활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수퍼를 미리 인출해서 쓰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근무 시간 제한도 완화됐죠?

 

조진선: 네, 유학생은 원래 2주에 최고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노인 요양 부문에서 또 간호사로 근무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 근무시간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유학생도 높은 수요 때문에 현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데요, 슈퍼마켓이 지금 호주인 직원을 더 채용하고 있어 5월 1일부터는 2주 40시간 이하로 다시 근무시간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유학생이 최소 출석률 등의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비자 종류에 또 임시 기술비자가 있죠?

 

조진선: 현재 139,000명가량이  2년이나 4년 임시 기술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입니다.

이 비자는 호주 내 특정 분야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발급되는데,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도 이들 숙련인력이 계속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해고가 아니라 휴직 처리된 경우 그 사람의 비자는 계속 유효하고 사업체는 이들의 비자를 정상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체가 482나 457비자 소지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여도 후원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코로나19 위기로 직장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진선: 482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가 고용이나 후원을 중단하거나 퇴사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60일 이내, 457비자 소지자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후원 기업을 찾거나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

단 4년 비자 소지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후 재고용된다면 영주권 신청 시 기존에 근무한 기간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임시 기술비자 소지자도 수퍼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죠?

 

조진선: 네, 올해 회계연도에 수퍼 계좌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자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 이 비자에도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죠?

 

조진선: 그렇습니다. 현재 호주에 약 118,000명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즉, 워홀러가 있습니다.

2018-19년 한국인 21,380명이 백패커 비자라고도 불리는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보건, 노인 및 장애인 케어, 농업 및 식품 가공, 차일드 케어 같은 중요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워홀러는 보통 한 고용주 아래서 최장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이들 중요분야에서 일하는 워홀러의 경우 6개월 근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6개월 후 만료 예정이라면 추가로 비자를 받아 계속 이들 중요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농장일을 하려면 이제 먼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조진선: 네, 농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시골과 지방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14일 자가격리를 도입한 건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끝났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워홀러가 농장일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이들의 구직을 지원해줄 방침이고, 이들은 새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절노동자 프로그램과 태평양 노동자제도 참여자는 또 최장 1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우면 역시 본국으로 돌아가야겠죠?

 

조진선: 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는 워홀러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진행자: 뉴질랜드 시민에게 발급하는 특별비자도 있죠?

 

조진선: 네,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대국 시민이 자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일하도록 상호 허용하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444 비자인데 현재 이 비자로 호주에 있는 뉴질랜드인이 672,000명 이상입니다.

 

진행자: 444 비자도 임시 비자인데 다른 많은 임시 비자와 달리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호주 정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조진선: 그렇습니다. 2001년 2월 26일 이전에 호주로 들어온 444 비자 소지자는 복지수당과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01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6개월 동안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정부 지원이나 근로,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면 본국 귀국을 고려하라고 정부는 조언합니다.

호주에는 185,000명의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가 있고,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졸업생 임시 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필요하다면 수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몇 가지 주요 비자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조언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방문자 비자는 어떻습니까?

 

조진선: 현재로서는 방문자 비자 소지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정부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어느 지원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부 권고는 영사지원이나 대사관에 연락해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진행자: 학생 비자와 트레이닝 비자는요?

 

조진선: 역시 정부 재정 지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기술비자도 정부 재정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데,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고 사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민대행인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게 권고됩니다.

 

진행자: 가족이나 파트너 비자는 어떻습니까?

 

조진선: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당도한 거주자에 대해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Seeker Payment), 청년수당(Youth Allowance), 학업수당(Austudy), 싱글 및 파트너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Single and Partnered), 농가수당(Farm Household Allowance), 특별 보조금(Special Benefit) 등의 수급에 필요한 대기기간을 면제해줬습니다.

아동의 주 보호자는 여러 가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파트너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대행인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난민 및 인도적 비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조진선: 네, 난민 및 인도적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위기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은 호주 정부의 Service Australia 웹사이트의 ‘Payments for visa holders’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정부의 주요 공식 조언을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조진선: 네, 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No Further Stay 조건이 적용되는 비자이고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2달 이하면 이 조건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제한이 해제된 후 새 비자를 신청할 추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예외 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민 대행사와 상의하고,

비자가 만료됐고 외국에 있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선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가지 주요 임시 비자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변경 사항과 정부 재정지원 수급 자격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내용은 현 방송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항상 이민부 웹사이트 ()나 이민대행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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