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여야, 난민 무기한 구금 불법 보완 입법 패스트트랙 처리
- 통행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 강경 대책 마련
- 아동 성폭행범, 학교 및 아동 행사 접근 금지
- 규정 위반시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법제화
사실상 무국적 상태이거나 출신국으로 추방할 수 없는 상태인 난민을 국내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파장이 일단 보완 입법을 통해 일단락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즉각 지역사회에 방면된 난민 84명 가운데 살인범, 강간범, 아동성추행범 등 흉악범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자, 여야는 즉각 이에 대한 보완 입법안을 신속처리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이법 법안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마련됐다고 역설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보완 입법으로 지역사회 보호 차원에서 브리징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통행금지 ▷전자 발찌 착용 등의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대상자들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등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성폭력이나 폭력전과자의 경우 학교나 보육원 시설물의 150미터 이내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는 점,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에 적시됐다는 점 등을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야당의 지지 속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
연방자유당의 사이먼 버밍험 상원원내대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건 없이 법안통과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사이먼 버밍험 자유당 상원원내대표는 “정부가 전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질타하는 야당의 압박에 겨우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비한 점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자유당 연립은 여전히 이번 법안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 역시 “풀려난 난민 대다수가 흉악범 전과자들이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피터 더튼 당수는 “호주국민이 위험에 놓인 것이 사실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현재 지역사회에 방면된 84명 모두 흉악범들이고, 이들 가운데 서호주에서 풀려난 경우 국민 혈세로 모텔에 체류중이다”라고 현 제도의 맹점을 부각시켰다.
야당의 단 테한 예비이민장관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벗어나서라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테한 예비이민장관은 앞서 “노동당 정부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극대화해서라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풀려난 흉악범들을 다시 구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 각지의 난민수용소에서 풀려난 이들의 대부분은 이민부의 적성검사에서도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은 이번에 풀려난 84명 가운데 시룰 아즈하르 우마르라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살인범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경호원이었던 그는 2006년 무기 협상에서 통역을 맡았던 몽고 출신의 20대 모델여성을 총기로 살해한 후 공범이었던 또 다른 경호원과 함께 그의 시신에 폭발물을 설치해 ‘공중분해’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그는 공범과 함께 2009년 말레이시아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2014년 11월 호주로 탈출했고 호주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의 망명 신청은 2019년 기각됐고, 그는 곧바로 난민수용소에 구금됐다.
그의 출신국인 말레이시아 정부도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당시 연방정부는 “그를 말레이시아로 추방하거나 인도할 경우 사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하지만 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수에 대한 강제적 사형집행 규정을 폐지했고 현재 사형 대기상태인 1318명의 사형수에 대해서도 사형 처벌을 재검토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다수의 매체들은 시룰 아즈하르 우마르라를 말레시아 당국에 즉각 인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진보성향 정치인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과유불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당 출신의 킴 카 전 연방상원의원은 “브리징 비자 규정 개정은 자칫 사법적 독립성을 해치고 불공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의 인권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징벌적이고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 난민옹호 변호사는 정부가 과도한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