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이하 사회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 역시도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H & H Lawyers의 홍경일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또한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회자: 호주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역시도 이것저것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홍경일 변호사: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염려로 인해 자신의 근무환경이나 고용계약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물어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직장 내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고용주는 정부 당국과 WHO로부터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를 권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호주 내 현재 진행 상황 (근거 없는 루머 확산 방지 차원)
- 가정과 직장 내 적절한 위생관리에 관한 조언
사회자: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정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내용들 보내주더라고요. 직원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경우, 혹은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를 다녀온 후 의심 환자로 분류된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또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족을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홍경일 변호사: 감염 확진이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직원은 유급 개인 / 가족 돌봄 병가 (personal/ carer’s le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병가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연차 휴가(annual leave) 또는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 안전을 위하여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연차휴가(annual leave) 사용이 아닌 유급휴가(paid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의 대체 방법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들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반드시 직장 복귀 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의료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호주 정부가 이제 호주인들의 해외여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발표 전에 해외여행을 떠났던 직장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해외에 갔다가 호주 입국이 거부되거나 혹은 호주에 입국은 했지만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홍경일 변호사: 자가격리 기간 또는 입국이 거부된 기간의 급여에 대해 Fair Work Act에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 문제 관련하여서는 고용주와 직원 간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며, 개인 병가의 사용이 아닐 시, 재택근무,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무급휴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고용주가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나요? “회사 나오지 말고 본인이 안 쓴 연차 휴가를 이참에 다 써”.. 이렇게 권고하는 고용주가 있지는 않을까요?
홍경일 변호사: 고용주가 확진이나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목적은 직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의 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강제 휴업을 명령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유급휴가(paid leave)만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다른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장을 임시 폐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고용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홍경일 변호사: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다수 발생 또는 입국금지 조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용주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대체 가능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 휴업 및 무급 휴직 시행(stand down)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Fair Work Act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휴업 상황이 발생되고 대체 가능한 업무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별 단체협약 (Industrial Awards) 또는 고용계약서상 해당 상황에 대해 휴업 및 휴직 시행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권고 전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고용 문제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홍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클릭하시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곤란하거나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다면 0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