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찰 “여성이 의료 및 개인적인 사유로 크리스천 포터 고소 고발 취소 요청”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이 크리스천 포터 법무 장관에 대한 강간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New South Wales Police badge.

New South Wales Police Source: AAP/Dean Lewins

Highlights
  • 크리스천 포터 법무 장관, 성폭행 의혹 강력히 부인
  • NSW 경찰 “의료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고소 고발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뜻 분명히 밝혔다”
  • 경찰, 법률 자문 구한 뒤 증거 불충분 이유로 수사 종결
경찰은 해당 여성이 지난해 의료 및 개인적인 이유로 고소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 장관은 자신이 10대였던 1988년 시드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여성은 고소 중단을 결정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목요일 성범죄 전담반이 취한 조치를 상세히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6월 23일  이 여성이 이메일을 통해 의료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여성의 이메일에 답변을 했고, 6월 25일에는 남호주 경찰로부터 여성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담반은 작년 2월 27일 처음으로 이 여성을 킹스크로스 경찰서에서 만났고 이후 석 달 동안 최소 다섯 번 이상 그녀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수사관들에게 건상 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성이 사망한 후 경찰은 개인 문서를 입수했으며 이 문서들은 연방 정치인들에게 보낸 서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남호주 검시관은 그녀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후 추가 조사 여부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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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5 March 2021 8:58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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