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5억 달러 규모 ‘코로나바이러스 임대료 구제책’ 발표

빅토리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집주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하며, 6개월 동안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와 임대료 인상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Victorian Government announced a $45 million fund to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facing hardship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Victorian Premier Daniel Andrews Source: AAP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임대료를 내기 힘든 세입자를 위해 빅토리아 주정부가 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5억 달러 규모의 ‘임대료 구제책(rent relief package)’를 통해 세입자가 집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수요일 상업 시설 임차인과 거주 시설 세입자 모두 6개월 동안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와 함께 집주인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도 내놨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집주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겪은 세입자에게 임대료 경감 혜택을 줄 경우 토지세를 25% 할인해 주고 나머지 토지세도 2021년 3월까지 지불을 연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토지세 경감에 4억 2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을 위해 8천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세입자는 ‘소비자부(Consumers Affairs)’에 변경된 계약서를 등록하거나 중재(medi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저축액은 5천 달러 미만, 자신의 소득 중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수익의 30% 이상 타격을 받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국 비상 내각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3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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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April 2020 3:08pm
Updated 15 April 2020 3:43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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