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임대료를 내기 힘든 세입자를 위해 빅토리아 주정부가 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5억 달러 규모의 ‘임대료 구제책(rent relief package)’를 통해 세입자가 집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수요일 상업 시설 임차인과 거주 시설 세입자 모두 6개월 동안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이와 함께 집주인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도 내놨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집주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겪은 세입자에게 임대료 경감 혜택을 줄 경우 토지세를 25% 할인해 주고 나머지 토지세도 2021년 3월까지 지불을 연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토지세 경감에 4억 2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을 위해 8천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세입자는 ‘소비자부(Consumers Affairs)’에 변경된 계약서를 등록하거나 중재(medi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저축액은 5천 달러 미만, 자신의 소득 중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수익의 30% 이상 타격을 받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국 비상 내각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3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6개월이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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