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지난 3월 호주 전역에서 일부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된 ‘6개월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퇴거 유예 조치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각 주정부들은 자신들의 임대차법(tenancy laws) 개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때문에 전국의 임대주와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주정부와 테러토리의 상황을 정리해 본다.
뉴사우스웨일즈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월요일 6개월 퇴거 유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신의 소득 ¼ 이상을 잃은 가구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선의를 바탕으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 체결된 임대료 금액에 대해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체납금으로 누적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마쳐진 후 집주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세입자는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는다.
퀸슬랜드
퀸슬랜드 주정부도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간의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한자리에 모여 ‘중간안(interim plan)’을 협상해야 하며,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관리 당국(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의 조정을 받게 된다.
협상을 통해 임대료가 줄어든 세입자는 더 이상 원래 계약된 임대료를 낼 법적 책임이 없으며, 차액을 갚을 필요가 없다.
남부 호주
남부 호주 주정부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사라진 세입자를 위해 ‘6개월간의 퇴거 유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여전히 퇴거 명령 권한을 가진 ‘남부 호주 시민행정재판소(South Austral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퇴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세입자들이 결국에 미납된 임대료를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남부 호주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마쳐진 후 미납된 임대료를 나중에 갚아야 하는지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 주정부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해 아직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빅토리아 주에 사는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서면 계약서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소비자부(Consumers Affairs Victoria)’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에서 세입자가 퇴거 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이 문제를 ‘빅토리아 소비자 재판소 Victoria Consumer Affairs Tribunal)’로 가져가게 되며,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는 세입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머물 수 있다.
서부 호주
서부 호주 주정부는 퇴거 유예 방안을 지역 내에서 법제화하기 위해 현재 서부 호주 주의 임대차법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부 호주 주정부는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임대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 호주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놓기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대안 논의를 권유받고 있다.
타즈매니아
타즈매니아 주정부는 7월 25일 마쳐지는 타즈매니아 주의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에 120일간의 비상 기간을 추가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0일간의 비상 기간 동안 세입자는 임대료 체납과 관련해 퇴거를 당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 기간이 지난 후 임대료 체납을 한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동의하거나, 세입자나 집주인의 재정난 신청서가 통과된 경우에는 비상 기간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캔버라/ 노던 테러토리
캔버라와 노던 테러토리는 퇴거 유예 방안을 지역에서 법제화하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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