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미국 불법 입국한 엘살바로드 출신 부부에 영주권 신청 자격 불허
- 1990년 대 '임시보호지위'(TPS) 취득, 자녀 4명과 뉴저지 거주
- 연방 법원 “임시보호지위'(TPS)를 가졌다고 해서 입장권이 함께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불법 입국에 대한 부적격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시보호지위'(TPS)를 얻게 된 엘살바도르 출신의 부부가 낸 항소심에서 대법원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며 4명의 자녀를 둔 산토스 산체스 씨와 소니아 곤살레스 씨는 1997년과 1998년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다. 2001년 모국에 지진이 발생한 후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들에게 '임시보호지위'(TPS)를 부여했다. 이후 부부는 지난 2014년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산체스 측은 미국 정부가 '임시보호지위'(TPS)를 부여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 1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심을 신청했고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불법 입국자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수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 천명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연재해 혹은 무력 충돌과 같은 모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부 불법 입국자들에게 임시보호지위를 제공해 왔다.
엘레나 카간 판사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임시보호지위'(TPS)를 가졌다고해서 입장권이 함께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불법 입국에 대한 부적격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변경할 방침이고, '임시보호지위'(TPS)를 가진 이민자에게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이민 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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