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경찰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바가지 가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의 의뢰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서 유사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호주연방경찰 역시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된 소매업자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나이겔 라이언 호주연방경찰 범죄 지휘부 부국장은 이 같은 소매업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연방경찰은 전권을 동원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가격 조작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며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불법이며, 호주연방경찰은 불법적인 탐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 조사 의뢰를 한가운데 호주연방경찰은 앞으로 더 많은 조사 의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징역형의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
라이언 부국장은 연방 정부 당국과 주정부 당국이 이번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법을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6만 6,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라이언 부국장은 “메시지는 명확하다. 몇 달러 더 벌자고 징역형이나 상담한 벌금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소비자 감시 단체는 도매가격이 3달러 95센트에서 11달러 45센트 사이임에도 테스트 키트 1개가 20달러에서 30달러 사이에 판매되고 있고, 어떤 곳은 70달러가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호주 전역에서 1,8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