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런 베이 락다운 일으킨 코로나19 확진자에 벌금 $35,000 부과’

판사는 “모든 범죄가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경시와 관련이 있다”라며 “그는 나머지 지역 사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Scenes in Byron Bay, NSW

Byron Bay was forced into a lockdown. Source: AAP

Highlights
  • 웨이벌리 지방 법원, 바이런 베이 락다운 일으킨 코로나19 확진자에 벌금 $35,000 부과
  • 7월 31일,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바이런 베이와 주변 지역 방문
  • 법원 “모든 범죄가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경시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버지와 함께 바이런 베이를 여행해 바이런 베이 지역의 락다운을 일으킨 남성에게 벌금 3만 5000달러가 부과됐다.

크리스티안 라도바노빅(당시 19) 씨는 지난 7월 말 부동산 구입을 위해 아버지 조란 씨와 함께 시드니 로즈 베이를 떠나 바이런 베이에 갔다.

월요일 웨이벌리 지방 법원은 크리스티안 씨가 세르비아에 있는 할머니를 돌보느라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씨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뉴햄 씨는 크리스티안 씨가 공중 의료 명령을 어긴 4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락다운이 발생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 멀로니 판사는 “모든 범죄가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경시와 관련이 있다”라며 “그는 나머지 지역 사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멀로니 판사는 이어서 “그가 한 행동은 무책임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변명거리

크리스티안 라도바노빅 씨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달러, 일반 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과 택시에서의 QR코드 미사용에 대해서도 각각 1만 2500달러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크리스티안 씨와 아버지는 농장 구입을 위해 바이런 베이에 간다는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지니고 있었다.

변호인은 이들 부자가 당시 바이런 베이를 방문할 때 자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부자가 짐을 챙겨 바이런 베이에 도착한 날은 7월 31일이었다. 이들은 리치몬드 강과 발리나 인근을 포함한 북부 강가 지역 여러 곳을 들렀다.

본래 염두에 뒀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자 부자는 결국 8월 5일에 님빈에 있는 농장을 구입했다.

며칠 후 52세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바이런 베이와 주변 지역은 8월에 1주일 간의 락다운에 돌입하게 됐다. 아들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햄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 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객도 인정했지만 “주변 절반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매튜 웨이드 검사는 크리스티안 씨는 당시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바이런 베이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중요치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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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 December 2021 4:19pm
Updated 20 December 2021 10:07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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