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ACT, ‘스틸싱(stealthing)’ 행위 불법화한 호주 최초의 관할권
- 캔버라 자유당 엘리자베스 리 당수 발의… ACT 입법 의회 만장일치 통과
- 남호주주도 스팅싱 불법화하는 법안 마련 중
캔버라에 이어서 남호주주가 호주에서 두 번째로 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인 ‘스틸싱(stealthing)’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남호주 베스트 MLC와 코니 보나로스 남호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수요일 스틸싱 행위를 성폭행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앞선 지난주 목요일 ACT 입법 의회는 ‘스틸싱’ 행위를 불법화하고,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계 정치인인 캔버라 자유당의 엘리자베스 리 당수가 호주 최초로 발의했다.
보나로스 대변인은 “스틸싱은 혐오스럽고 역겨운 배신행위로 사법적 관점에 따라 경찰과 우리 법원 시스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라며 “이미 수년 전에 불법화됐어야 하지만 오늘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법으로 그치고 있다. 그 어떤 정치인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뺄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틸싱은 성병, 원치 않는 임신,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포함해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한편 최근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스틸싱 행위가 매우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나쉬 대학교와 멜버른 성건강센터가 2018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성 3명 중 1명,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5명 중 1명이 ‘스틸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지난주 캔버라에서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SBS 뉴스와 통화한 여성 인권 단체, 범죄학자, 변호사들은 호주의 다른 주와 테러토리들이 캔버라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스틸싱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경우 보다 폭넓은 교육이 가능하다며 스틸싱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서도록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나로스 대변인은 “스틸싱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끔찍한 짓”이라며 “그 영향이 많은 부분에서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보나로스 대변인은 이어서 “이는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며 “스틸싱 행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 사회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성폭행, 가정 폭력, 가족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1800 737 732 (1800RESPECT)로 전화하거나 를 방문해 주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000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