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ACT, ‘스틸싱(stealthing)’ 행위 불법화한 호주 최초의 관할권
- 캔버라 자유당 엘리자베스 리 당수 발의
- 목요일 ACT 입법 의회 만장일치 통과
ACT가 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빼는 ‘스틸싱(stealthing)’ 행위를 불법화한 호주 최초의 관할권이 됐다.
목요일 ACT 입법 의회에서 ‘스틸싱’ 행위를 불법화하고, 성폭행으로 규정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캔버라 자유당 엘리자베스 리 당수가 발의한 이 법안은 성관계 중 콘돔을 빼거나, 동의가 이뤄진 후에 콘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리 당수는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호주 수도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런 행동이 불법화되도록 보장하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4월 법안을 제출한 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관행에 따라 피해자가 된 이야기들을 들려줬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스틸싱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법이 이런 행동은 극악 무도한 것이고 범죄라는 공동체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스틸싱은 누구에게나 끔찍한 일이며,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것은 가장 친밀한 순간에 신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피해자들은 이런 행동이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성 안전 옹호론자인 브리타니 히긴스는 트위터에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을 알리며 “어떤 형태로든 호주가 더 이상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성폭행, 가정 폭력, 가족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1800 737 732 (1800RESPECT)로 전화하거나 를 방문해 주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000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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