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 ‘스틸싱, 이미지 기반 성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 상정

빅토리아주의 새로운 법은 모든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DANIEL ANDREWS IBAC REPORT REAX

Victorian Attorney-General Jaclyn Symes said an affirmative consent model is an important part of chang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s sexual offences. Source: AAP / DIEGO FEDELE

Key Points
  • 빅토리아 주정부, 성행위 전 동의 구해야 하는 새로운 법안 상정
  • 스틸싱, 사적인 이미지 혹은 딥페이크 포르노 유포 범죄시
  • 내년 6월까지 발효 목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는 행위인 ‘스틸싱(stealthing)’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적인 이미지나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를 유포하는 가해자를 단속하는 법안이 빅토리아주에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목요일 빅토리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며 내년 6월까지 발효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빅토리아주의 새로운 법은 모든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클린 시메스 빅토리아주 법무 장관은 “긍정적 동의 모델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자(생존자)들이 종종 느끼는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동의 없이 콘돔을 빼거나, 조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틸싱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ACT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스틸싱(stealthing)’ 행위를 불법화한 바 있다.

빅토리아주의 새로운 법을 통해서는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적인 비디오를 찍는 것을 포함한 이미지 기반의 성적 학대도 단속하게 된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방식의 포르노를 포함해,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역시 모두 범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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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August 2022 2:34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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